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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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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에 대한 건

[ 제2011-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1- 호

사건번호 : 2011약관2069

사건명 약관 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철도공사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

사장 허준영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가. 계약의 해지ㆍ해제권 행사요건 완화 관련


계약의 해지ㆍ해제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해지ㆍ해제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 제11조의 계약 해지ㆍ해제 사유인 「1. “갑”의 사업에 필요한 때」 및 「3. “갑”이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 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피심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인 해지ㆍ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심인은 「“갑”의 사업에 필요한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서 조건 제11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와 같은 맥락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위 약관의 「“갑”의 사업에 필요한 때」가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유보다 휠씬 더 포괄적이며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피심인이 계약 갱신시 계약서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 계약해지ㆍ해제를 한다고 고지하였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인 약관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약관 문언상으로는 사업자인 “갑”이 자신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ㆍ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갑”이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이 있을 때 계약해지ㆍ해제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계약해지ㆍ해제 사유로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어떤 자산관리이고 해당 자산관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ㆍ해제한다는 것인지가 계약체결시 약관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은 불측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ㆍ해제되어야 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위 약관 어디에도 사전에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임대계약서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ㆍ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약관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 금지 관련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인하거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이행각서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