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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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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카드(주)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6 - 06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6 - 067호

사건번호 : 2006약관1165

사건명 : 엘지카드(주)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카드(주)

대표이사 박해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중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효


ㅇ 위 약관조항은 비밀번호의 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 신용카드업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신용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신용카드회원의 책임으로 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바,


- 신용카드업자에게 사고방지 조치를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방지 책임을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업무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할 것이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함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은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에 의해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간의 책임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동법시행령상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및 취지를 볼 때, 비밀번호의 유출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고의ㆍ과실 또는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또는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신용카드업자가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전법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과 관련하여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및 신고 전 60일 이내에 발생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되, 신고 전 60일 이내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위조ㆍ변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으로 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신용카드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9, 제6조의10)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