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태원개발(주)의 임대차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6 - 06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6 - 069호

사건번호 : 2006약관1329

사건명 : 태원개발(주)의 임대차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원개발 주식회사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0-15

대표이사 정수민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공급계약서’ 중 제8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임대주택법(제17조의3, 영 제15조의3, 규칙 제7조의2)은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공용,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교체 또는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고, 그 시설의 장기수선계획(교체ㆍ 보수시기, 방법 등)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정해져 있는 승강기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에 대한 보수 또는 수선이 필요할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면 됨


ㅇ 그러나 피청구인의 약관조항은 승강기의 '와이어로프’의 교체비용을 임차인측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