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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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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날의 골드회원 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6 - 06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6 - 068호

사건번호 : 2006약관1331

사건명 : (주)다날의 골드회원 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4 아이앤지타워 11층

대표이사 박성찬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골드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중 서비스 해지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경우 계약을 강제로 유지하게 되는 등 고객피해가 매우 크게 됨


ㅇ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거래는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원가입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체결이므로 회원탈퇴에 대한 해지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ㅇ 또한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도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도록 정하여 회원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피청구인의 약관조항은 회원탈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유료회원으로 전환된 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하여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