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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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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모빌리언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2011 - 04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 2011 - 049호

사건번호 : 2011전자3194

사건명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대표 문정식 외1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7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법 위반 내용】

가. 위반사실


피심인은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가능한 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판단


피심인은 3개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가능한 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어 위법하다.


피심인은 한화손해보험(주) 배상책임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24조 제5항의 적절한 신뢰성 확보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적용】

가. 위반사실


피심인은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가능한 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한화손해보험(주) 배상책임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24조 제5항의 적절한 신뢰성 확보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락여부통지기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수락거부시의조치】

이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