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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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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의 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1 - 001호 ∼ 제2011 - 01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1 - 001호 ∼ 제2011 - 015호

사건번호 :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사건명 : 변호사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의 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1. 권두섭, 신인수, 우지연, 박숙란, 오세정, 송영섭, 김태욱, 강지현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 여는합동법률사무소

2. 김기덕, 이학준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204호

3. 장은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503호

4. 고재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8-8 센트럴프라자 209호

5.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

울산 북구 연암동 1121-1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법률사무소 새날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 갑 : 위임인(청구인), 을 : 수임인(피심인)


2. 심사의견 : 무효


당해 계약서를 통해 피심인들은 위임인들을 사업장 별로 묶어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송의 형태는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별개 독립의 것이고 단지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병합된 통상공동소송의 형태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 및 소가 등에 따라 위임인마다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이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공동소송인간에 실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인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합의와 실체법에 의한 해결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사안에서 소송의 승패나 위임인의 근무기간ㆍ근무형태에 따라 위임인마다 소송비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위임인(다른 위임인에 비해 소가가 적거나 패소한 위임인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인들 간에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피심인은 당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동조합원 총회에서 당해 약관조항과 같은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위임계약에 반영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피심인과 위임인간에 위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별적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타인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을 소가 및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위임인간에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