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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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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영어마을 등록약관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2 - 00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2 - 001호

사건번호 : 2012약관0616

사건명 : 제주국제영어마을 등록약관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국제영어마을 (대표자: 이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331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66-5 신성빌딩 201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사용하는 등록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효


고객의 영어캠프 신청은, 캠프 활동을 통한 외국어 교육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수업료는 캠프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미리 부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영어마을의 경우 캠프시작으로부터 4개월 전에 신청이 완료되고 있어 고객이 캠프 신청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해 캠프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위약금은 과도하게 책정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부과하는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객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뿐만 아니라 거래유형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사안은 영어캠프로서, 고객의 캠프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그 이후 원어민 강사초청,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 등 캠프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약관법상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현재 피심인은 고객이 납부하는 참가비와 캠프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저렴한 5박6일(489,000원) 캠프의 경우, 전체 참가비 대비 위약금이 약 61%에 이르고 있다. 이마저도 캠프 시작일 한달 전에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캠프 시작일을 2주 남기고 취소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등록비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의 50%만 반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피심인으로부터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도 못한 채 80%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 제주국제영어마을의 경우 캠프 기간과 수업 내용에 따라 최소 489,000원(5박6일)에서 최대 2,680,000원(30박31일)으로 참가비가 달리 책정되어 있고 따라서 위약금은 캠프 시작 한달 전 취소 시 총 거래금액의 최소 11%에서 최대 61%, 2주 전 취소 시 총 거래금액의 최소 30%에서 최대 69%, 하루 전 취소 시 총 거래금액의 최소 56%에서 최대 80%까지 나타남


피심인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통해 스스로 밝힌 기간별 준비작업에 있어서도, 30만원을 일괄징수하여 반환하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도 허술한 운영과 광고와 다른 원어민 강사 및 학생의 초빙, 원어민 강사의 중도 이탈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비 30만원 반환불가 조항의 정당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설사 30만원을 해약금의 성질을 내포한 계약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금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포기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도 계약금의 규모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감액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약속한 원어민 강사 혹은 외국인 학생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캠프 측에 귀책사유가 있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설사 캠프가 시작한 이후라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논리에 따라 고객에게 정당한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피심인의 약관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상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괄적으로 징수한 30만원을 캠프 참가기간, 참가비, 귀책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위 조항은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