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센타의 입회원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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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1-059호
사건번호 : 2011약관3781
사건명 : 생활체육센타의 입회원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태호(생활체육센타 대표)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53-5 지하1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입회원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회원권의 양도 금지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무효
휘트니스회원권은 회원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채권은 성질상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49조)
체육시설 이용은 일정기간동안 고객이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일신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다른 고객이 이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다. 따라서 양도ㆍ양수 시 사업자의 허락을 받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면 특별히 양도 자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타인에게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 헬스장내에서의 고객물품의 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무효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대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사고의 발생이 사업자의 과실에서 야기된 경우라면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귀중품 등을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의 관리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헬스장내에서의 고객 개인소지품의 분실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11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