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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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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YM의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1-06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1-061호

사건번호 : 2011약관3778

사건명 : IGYM의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성진 (IGYM 대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0-3 안산빌딩2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회원권의 양도 불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무효


휘트니스회원권은 회원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채권은 성질상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49조)


체육시설 이용은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일신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다른 고객이 이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다. 따라서 양도ㆍ양수 시 사업자의 허락을 받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없으면 특별히 양도 자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타인에게 회원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등 부과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무효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상 계속적인 계약(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방판법 제29조, 제30조)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을 부담지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임의규정,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판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상에는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을 총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또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의 가입금은 통상 입회비(가입비), 연회비,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회비는 시설사용료의 선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시는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탈회시에도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회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성격상 시설이용에 대한 배타적 회원자격의 대가로서의 법률상 보증금과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법률적 성질은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고객의 탈회시 시설이용권의 반환과 함께 입회비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회비의 환불과 관련하여 위약금(총회비합계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과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3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하여 이 기간동안의 회비전체를 공제하고 이와 별도로 가입비 등 명목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헬스장내에서의 고객물품의 분실, 도난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무효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대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사고의 발생이 사업자의 과실에서 야기된 경우라면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귀중품 등을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의 관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헬스장내에서 고객 물품의 분실, 도난 또는 헬스장 시설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1호, 제8조, 제9조 제3호 및 제1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