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휘트니스잠실점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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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1-060호
사건번호 : 2011약관3779
사건명 : 존슨휘트니스잠실점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환일(존슨휘트니스잠실점 대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6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회원권의 환불 및 양도 불가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무효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존속되기 때문에 장래 회원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제한하여 이미 고객이 사업자에게 납부한 급부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에만 치중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에서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의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방판법 제29조 및 제30조)하고 있다.
또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헬스장 이용고객은 특별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회원 탈퇴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회원권에 대해 운동 시작 후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또한, 휘트니스회원권은 회원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채권은 성질상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49조)
체육시설 이용은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일신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다른 고객이 이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다. 따라서 양도ㆍ양수 시 사업자의 허락을 받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면 특별히 양도 자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회원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등 부과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무효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판법상 계속적인 계약(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방판법 제29조, 제30조)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을 부담지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임의규정,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판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상에는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을 총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또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현금결제회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제19조 제1항 및 제3항)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자신의 매출 확대를 위해 고객과의 최초 계약체결 시 자신이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용인하고 있다.
설사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회비의 환불과 관련하여 위약금(총회비합계금액의 10%)과 1년회원권에 대해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3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하여 이 기간동안의 회비전체를 공제하고 카드결제 시 이와는 별도로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헬스장내에서의 고객물품의 분실, 도난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무효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대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사고의 발생이 사업자의 과실에서 야기된 경우라면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귀중품 등을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의 관리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헬스장내에서 고객 물품의 분실, 도난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1호, 제8조, 제9조 제1호 및 제3호, 제11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