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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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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기획의 설치약정서 거래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2-00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2-002호

사건번호 : 2012약관1231

사건명 : 청우기획의 설치약정서 거래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영태(청우기획 대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6-77 JBW빌딩 302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광고물의 설치완료 후 반품 및 취소 불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무효


본 광고물의 제작ㆍ설치 약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법상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68조)


그러나 위 약관에는 제품의 설치 장소에 따라 별도의 주문, 제작을 하여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한번 설치 완료된 제품은 반품과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설치 완료된 광고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조차도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도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