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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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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6 - 181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0271

사건명 :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2. 대양판지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3.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4.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피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5.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81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6. 주식회사 삼보판지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

대표이사 류ㅇㅇ, 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

7.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8.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

대표이사 한ㅇㅇ

9.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ㅇㅇ

10. 주식회사 에이팩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 12

대표이사 홍ㅇㅇ

피심인 8, 9, 10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최휘진, 상지영

11. 주식회사 세림판지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645번길 40

대표이사 신ㅇㅇ

12. 주식회사 대동포장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성로 20

대표이사 문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김동오

13. 경남판지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양지촌로 4-24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김현철, 최정윤, 조은화

14. 태림포장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74

대표이사 김ㅇㅇ

15. 태성산업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74

대표이사 고ㅇㅇ

피심인 14, 15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16.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대표이사 허ㅇㅇ,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심의종결일 : 2016. 5. 25.

【주문】

1. 피심인들은 대형 수요처에 골판지 상자를 판매하면서 골판지 상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골판지 상자 거래량을 공동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합계 5,628,000,000원

1) 주식회사 광신판지 : 5,000,000원

2) 대영포장 주식회사 : 583,000,000원

3)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 32,000,000원

4) 주식회사 삼보판지 : 644,000,000원

5)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 142,000,000원

6)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 82,000,000원

7) 제일산업 주식회사 : 76,000,000원

8) 주식회사 에이팩 : 13,000,000원

9) 주식회사 세림판지 : 8,000,000원

10) 주식회사 대동포장 : 17,000,000원

11) 경남판지 주식회사 : 157,000,000원

12) 태림포장 주식회사 : 2,542,000,000원

13)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 1,32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광신판지, 대양판지 주식회사,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1) , 주식회사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2) ,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3) , 제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팩, 주식회사 세림판지, 주식회사 대동포장, 경남판지 주식회사, 태림포장 주식회사4) , 태성산업 주식회사,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5)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상자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5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과징금을 충당부채에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 하였음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3. 골판지 상자는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만든 상자로 상품을 포장, 보관, 운송,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골판지 상자의 종류 및 품질은 골판지 원단의 종류, 품질, 인쇄 및 가공의 정밀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4. 골판지 상자 시장은 특별한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 골판지 상자 생산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5대 메이저업체6) 와 그 외 700여개의 업체가 있다.


5. 골판지 상자 생산업체는 원단과 상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와 원단생산업체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상자를 생산하는 지함소로 구분되기도 한다.


<표 2> 골판지의 유통 과정

이유 2번째 이미지

* 고지 :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지 :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 원단 :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 : 원단으로 만들어진 종이상자


6. 원지, 원단, 상자를 수직계열화로 모두 생산하는 5대 메이저업체(피심인들 중 광신판지 등 11개사 해당)는 원단ㆍ상자를 생산하는 전문업체(피심인들 중 산성, 신안포장이 해당)나 상자만을 생산하는 업체(피심인들 중 세림판지, 대동포장, 경남판지가 해당)에 비하여 원지 및 원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다.


2) 시장현황


가) 시장의 분류


7. 골판지 상자는 수요처로부터 주문을 발주 받아 제작ㆍ판매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주량에 따라 대량 발주하는 대형 수요처 시장과 소량 발주하는 중소형 수요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대형 수요처 시장은 각 수요처별로 연간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품종 대량 발주가 많고, 중소형 수요처 시장은 다품종 소량 발주가 많다. 또한 대형 수요처 시장에서는 각 수요처별로 2~5개의 상자제조업체들이 동시에 납품하고 있고, 중소형 수요처 시장에서는 각 수요처별로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9. 각 시장별로 경쟁상황을 보면, 대형 수요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심인들과 같이 원단과 상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전문업체들이 주로 경쟁하고 있고, 중소형 수요처 시장에서는 피심인들과 상자만을 생산하는 지함업체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10. 골판지 상자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2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피심인들이 국내 골판지 상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3>과 같이 43%7) 로 추정된다.


11. 대형 수요처 시장의 경우 대형 수요처 구매액 대비 피심인 납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60%로 추정된다8) .


<표 3> 피심인별 골판지 상자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이유 3번째 이미지9) 3) 가격구조


12. 골판지 상자 가격은 아래 <표 4>와 같이, 재료비, 제조경비, 관리비, 운반비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원재료(원지)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지가격의 변동이 상자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표 4> 골판지 상자 가격 구성요소

이유 4번째 이미지

4) 골판지 상자 가격 결정방식


13. 골판지 상자의 가격은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처에서 실시하는 (비)정기적 입찰 또는 수요처와 피심인 사이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납품단가가 결정된 이후라도 원재료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피심인들이 수요처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하고 피심인과 수요처 간 협의를 거쳐 단가가 변동된다.


14. 피심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대형 수요처의 경우, 각 수요처별로 수요처 발주량의 거의 100%를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골판지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후 원가 인상 등을 이유로 수요처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에 수요처들은 피심인들의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 16개 대형 수요처별 피심인들 납품현황


15. CJ제일제당 등 16개 대형 수요처10) 에 대한 피심인별 납품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각 수요처별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납품비중은 거의 100%에 가깝고, 기타 업체의 매출액은 미미하다.


<표 5> 16개 수요처별 피심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이유 5번째 이미지11) 12) * '-’는 거래 전 또는 거래 중단을 의미. 출처 : 각 수요처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16. 2007년부터 골판지 상자의 원료인 원지의 가격이 수입펄프 및 국내 고지 가격의 인상,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으로의 원지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자 피심인들 간에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7. 특히, 특정 수요처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2~5개인 납품구조 특성상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수요처에 가격 인상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급물량 감소, 납품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가격인상 요인 발생 시 주요 수요처에 가격인상을 요청함에 앞서 피심인들 간에 골판지 상자 가격인상에 대해 담합할 유인이 있었다.


2) 공동행위 개요


18. 피심인들 영업담당 임원 및 팀장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2007년 7월경 부터 2011년 7월경 까지 골판지 원지 가격인상 시기에 맞추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6차례 모임을 갖고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에 공조하되,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도록 대략적인 합의를 하였다.


<표 6> 피심인 임원 및 팀장 모임 현황

이유 6번째 이미지

19. 이후 피심인들의 영업실무자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16개 대형 수요처별로 총 52회에 걸쳐 별도의 모임을 갖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각 수요처별 골판지 상자 납품단가의 인상시기, 인상률, 인상방법 등과 골판지 상자 납품비중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13) <표 7> 수요처별 골판지 상자 가격 및 납품비중 합의 요약

이유 7번째 이미지14) 20. 피심인별 16개 수요처에 대한 합의참여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이유 8번째 이미지

3) 구체적 공동행위의 사실


가) 2007년 가격결정 및 거래제한


21. 2007년 6월 골판지 원료인 수입펄프, 외국산 고지, 국내 고지 등의 가격이 20~50% 정도 인상되자 2007. 7. 4. 피심인들 영업담당 임원 및 팀장들15) 은 서울 서초구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에 따른 골판지 상자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동으로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2. 이후 2007. 7. 13. 부터 1박 2일 동안 조합 주최로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e-biz 역량 배가를 위한 인력고도화 직무 연수대회’에 피심인들 실무 임원 및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골판지 상자 단가인상 공조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최고경영자회의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16) ), 워크숍 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소갑 제72호증, 소갑 제81호증, 소갑 제83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 CJ제일제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24.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삼보판지 구ㅇㅇ 차장,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은 2007년 11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약 26%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이후 4개 피심인들은 CJ제일제당에 공문 등을 통해 26%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CJ제일제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12월부터 납품단가를 20%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26. 이와 같은 사실은 4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소갑 93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27.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은 2007년 7월 경 및 2007년 11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7년 8월부터 10% 인상, 2007년 12월부터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8.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유한킴벌리에 공문 등을 통해 합의한 인상률로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고, 유한킴벌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8월 및 2008년 1월부터 납품단가를 각각 10% 및 9.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29.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관련 대영포장 내부자료(소갑 제12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빙그레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30. 태림포장 윤ㅇㅇ 부장, 한국수출 이ㅇㅇ 과장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빙그레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각각 2007년 9월 및 12월부터 최소 12%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1. 이후 2개 피심인들은 빙그레에 공문 등을 통해 최소 12% 이상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빙그레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9월 및 2008년 1월부터 납품단가를 각각 4.2% 및 8.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32.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6호증), 태림포장 윤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9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33.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유진판지 김ㅇㅇ 부장, 대동포장 문ㅇㅇ 이사17) 는 2007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7년 8월부터 약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4. 이후 3개사는 아모레퍼시픽에 공문 등을 통해 1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을 태림포장 및 유진판지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대동포장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8호증),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9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대상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36.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삼보판지 구ㅇㅇ 차장, 신안포장 김ㅇㅇ 이사는 2007년 8월 대상이 실시한 50억 원 규모의 입찰18) 과 관련하여 모임, 메일 등을 통해 대상의 5개 공장 입찰에서 낙찰금액 기준으로 태림포장이 20억 원, 삼보판지 15억 원, 신안포장이 15억 원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순위,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37. 이들 3개 피심인들은 서로 합의한 낙찰 순위에 따라 각각의 투찰가격을 메일 등을 통해 조율하고 공유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합의한 대로 연간 낙찰금액 기준으로 태림포장이 20억 원, 삼보판지가 15억 원, 신안포장이 15억 원을 대상에 납품하게 되었다.


38. 또한, 3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2007년 12월부터 대상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대상에 합의한 인상률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대상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납품가격을 기존보다 9%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21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사조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40.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 경남판지 김ㅇㅇ 과장은 2007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사조그룹의 사조대림, 사조해표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7년 9월~10월부터 23%~27%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1. 이후 2개 피심인들은 사조대림 및 사조해표에 공문 등을 통해 23~27%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사조대림 및 사조해표와의 협의를 거쳐 2007년 9월~11월부터 납품단가를 평균 20~24%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28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제9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CJ라이온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43.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제일산업 전ㅇㅇ 대리는 2007년 9월 경 및 12월 경에 유선 연락 등을 통해 CJ라이온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7년 10월부터 약 19% 인상, 2008년 1월부터 11%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4. 이후 3개 피심인들은 CJ라이온에 공문 등을 통해 합의한 인상률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CJ라이온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11월 및 2008년 1월부터 납품단가를 각각 15% 및 10%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3호증,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2008년 가격결정


46. 2008년 4월 원지가격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3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47. 이와 같은 사실은 조합회의 참석요청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소갑 제64호증, 소갑 제72호증, 소갑 제81호증, 소갑 제83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 CJ제일제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48.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삼보판지 구ㅇㅇ 차장,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은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관광호텔 커피숍, 조합 사무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2008년 4월부터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9~3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9. 이후 4개 피심인들은 CJ제일제당에 공문 등을 통해 29~3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CJ제일제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납품단가를 1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4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공문(소갑 제9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51.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대리,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은 2008년 5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6월부터 약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2.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유한킴벌리에 공문 등을 통해 1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유한킴벌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납품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53.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빙그레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54. 태림포장 윤ㅇㅇ 부장, 한국수출 이ㅇㅇ 과장은 2008년 4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빙그레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5월부터 약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5. 이후 2개 피심인들은 빙그레에 공문 등을 통해 1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빙그레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납품단가를 13%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56.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5호증, 소갑 제10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57.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유진판지 김ㅇㅇ 부장, 대동포장 문ㅇㅇ 이사는 2008년 5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6월부터 14%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8. 이후 3개 피심인들은 2008년 5월에 아모레퍼시픽에 공문 등을 통해 각 14%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납품단가를 각 10%~14%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59. 이와 같은 사실을 태림포장 및 유진판지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대동포장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8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81호증, 소갑 제9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대상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60.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삼보판지 구ㅇㅇ 차장, 신안포장 김ㅇㅇ 이사는 2008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상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약 17%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1. 이후 3개 피심인들은 대상에 공문 등을 통해 합의한 대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대상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납품단가를 13.2%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62.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소갑 제74호증, 소갑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사조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63.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 경남판지 김ㅇㅇ 과장, 한국수출 이ㅇㅇ 과장은 2008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사조대림, 사조해표, 사조산업 등 사조그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최소 2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4.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사조대림 등 사조그룹 계열사 3곳에 공문 등을 통해 2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이들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납품단가를 약 16~17%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10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CJ라이온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66.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제일산업 전ㅇㅇ 대리는 2008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CJ라이온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최소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후 3개 피심인들은 CJ라이온에 공문 등을 통해 15~2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CJ라이온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납품단가를 1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68.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공문(소갑 제32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6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8) 하이트진로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69.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삼보판지 이ㅇㅇ 부장, 제일산업19) 은 2008년 5월 경 유선 연락 또는 모임 등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8년 7월부터 최소 13%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0. 이후 3개 피심인들은 하이트진로에 사전 구두협의와 공문제출 등을 통해 13%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하이트진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납품단가를 9%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71.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소갑 제9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9) 코카콜라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72. 서울판지 노ㅇㅇ 부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은 매년 4월에 있는 코카콜라와의 납품 재계약을 앞두고 2008년 3~4월 경 유선 연락을 통해 최저 견적 단가를 '서울판지<태림포장<경남판지’ 순으로 높게 하며 견적단가는 현재의 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여 코카콜라에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73. 이후 3개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견적단가를 서울판지가 기존의 단가보다 17%, 태림포장은 23%, 경남판지는 25% 높게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코카콜라와의 재계약 결과 3개 피심인들의 납품비중은 기존과 동일하고, 단가는 기존단가보다 평균 18% 인상되었다.


74. 이와 같은 사실은 경남판지, 태림포장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1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2009년 가격결정


75. 2008년 4월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원지가격이 2009년 9월 경 다시 30% 인상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피심인들은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7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소갑 제64호증, 소갑 제72호증, 소갑 제81호증, 소갑 제83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77.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대리,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은 2009년 9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09년 10월부터 약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8.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유한킴벌리에 공문 등을 통해 1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유한킴벌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9년 11월부터 납품단가를 6%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79.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13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사조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80.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는 2009년 7월 경 사조해표가 경남판지, 태림포장에 추석선물세트 신 규격 박스 전 품목에 대해 견적을 요청하자, 2009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가공비를 ㎡당 기존 14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81. 이후 2개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공비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사조해표에 제출하였고, 사조해표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보다 20원이 인상된 가공비를 납품단가에 적용받았다.


82.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일지(소갑 제27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2010년 가격결정 및 거래제한


83. 2010년 2월 우리나라 펄프의 주요 수입국인 칠레의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원지가격이 인상된 후 피심인들은 조합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84. 이와 같은 사실은 모임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소갑 제64호증, 소갑 제72호증, 소갑 제82호증, 소갑 제84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 CJ제일제당에 대한 판매 관련


(가)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85. 2010년 2월 경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삼보판지 박ㅇㅇ 차장,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은 조합사무실 및 시화공단 내 코르피아 사무실에서 2~3차례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고, 2010년 3월 경 태림포장 정ㅇㅇ 전무, 한국수출 허ㅇㅇ 부사장 및 정** 이사, 삼보판지 강ㅇㅇ 이사, 유진판지 한ㅇㅇ 사장, 대영포장 권ㅇ 사장은 시화관광호텔 일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납품가격 인상률을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5개 피심인들은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약 3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20) 86. 이후 5개 피심인들은 CJ제일제당에 공문을 통해 납품가격 30% 인상을 요청하였고, CJ제일제당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5월부터 태림포장, 한국수출, 유진판지는 17%, 대영포장, 삼보판지는 14%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21) .


87. 이와 같은 사실은 5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합의서(소갑 제5호증), 합의 모임 관련 신용카드 전표(소갑 제6호증), 영업일지(소갑 제7호증), 단가인상 요청공문(소갑 제9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73호증, 소갑 제82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가격 유지 관련 합의 및 실행


88.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삼보판지 박ㅇㅇ 차장,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은 2010년 11월 경 재계약을 앞두고 CJ제일제당으로부터 기존에 거래하던 골판지 상자 품목의 단가에 대해 다시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기존 거래 단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89. 이후 5개 피심인들은 합의한 기존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5개 피심인들 모두 기존 단가로 CJ제일제당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90. 이와 같은 사실은 5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견적서 제출요청 관련 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73호증, 소갑 제82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91.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대리,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은 2010년 2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3월부터 최소 15~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2.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유한킴벌리에 공문 등을 통해 15~2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유한킴벌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1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93.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13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빙그레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94. 태림포장 윤ㅇㅇ 부장, 한국수출 이ㅇㅇ 대리는 2010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빙그레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약 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5. 이후 2개 피심인들은 빙그레에 공문 등을 통해 2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빙그레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14~17%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96.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5호증, 소갑 제10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97.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유진판지 장ㅇㅇ 대리, 대동포장 문ㅇㅇ 이사는 2010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16~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8.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아모레퍼시픽에 공문 등을 통해 16~2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18%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99. 이와 같은 사실을 태림포장 및 유진판지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대동포장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8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81호증, 소갑 제9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대상에 대한 판매 관련


(가)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00.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삼보판지 조ㅇㅇ 과장, 신안포장 김ㅇㅇ 이사는 2010년 2월 경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관광호텔 인근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대상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최소 13%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1. 이후 3개 피심인들은 대상에 공문 등을 통해 합의한 인상률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대상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5월부터 납품단가를 13%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02.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협의 관련 이메일(소갑 제21호증), 단가인상 요청공문(소갑 제22호증), 단가인상 기안(소갑 제2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소갑 제78호증, 소갑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명절선물세트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103.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삼보판지 조ㅇㅇ 과장, 신안포장 김ㅇㅇ 이사,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은 2010년 7월 경 경기 안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대상이 실시하는 2010년 7월 명절선물세트 상자 구매입찰22) 에서 신안포장과 한국수출이 낙찰 받도록 하고, 신안포장이 1순위로 낙찰되면 납품물량의 일부를 태림포장과 삼보판지에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04. 이후 4개 피심인들은 유선 연락 및 메일 등을 통해 납품단가가 당시 대상과 거래하던 단가 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되도록 조율하고 서로의 투찰금액을 공유하였다. 4개 피심인들은 합의에 따라 아래 <표 10>과 같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1차 품목은 한국수출, 2차 품목은 신한포장이 낙찰 받았다.23) <표 10> 투찰가 및 낙찰자 현황

(단위 : 천 원)

이유 9번째 이미지

105. 이와 같은 사실은 4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입찰관련 자료 및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소갑 제78호증, 소갑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사조그룹24) 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06.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 한국수출 이ㅇㅇ 대리, 세림판지 신ㅇㅇ 대리, 신안포장25) 은 2010년 3월 경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사조해표, 사조오양, 사조산업, 사조대림 등 사조그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약 20%~3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7. 이후 이들 5개 피심인들은 사조그룹에 공문 등을 통해 20~2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사조그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사조대림 7%, 사조해표 20%, 사조오양 30%, 사조산업 2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08. 이와 같은 사실은 5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일지(소갑 제27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8호증,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10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CJ라이온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09.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제일산업 전ㅇㅇ 대리는 2010년 2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CJ라이온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3월부터 약 22%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0. 이후 3개 피심인들은 CJ라이온에 공문 등을 통해 약 22%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CJ라이온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납품단가를 19%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11.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공문(소갑 제32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6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8) 하이트진로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12. 태림포장 이ㅇㅇ 차장, 삼보판지 이** 부장, 제일산업 김ㅇㅇ 과장은 2010. 3. 15. 서울 서초구 소재 하이트진로 본사 부근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하이트진로에게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2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3. 이후 3개 피심인들은 하이트진로에 공문제출 등을 통해 25% 이상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하이트진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평균 10~1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14.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일지(소갑 제36호증),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37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소갑 제85호증, 소갑 제98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9) 코카콜라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15. 서울판지 노ㅇㅇ 부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은 2010. 3. 24. 경기 군포시 수리산 근교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코카콜라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원지가격은 kg당 340원에서 380원으로, 가공비는 ㎡당 70원에서 110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16.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사전에 합의한 원지가, 가공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서울판지, 태림포장, 경남판지 순으로 공문을 제출하였고, 코카콜라와의 협의 등을 거쳐 원지가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20%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17. 이와 같은 사실은 경남판지, 태림포장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1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0) 효성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18. 태림포장 이ㅇㅇ 차장, 한국수출 원ㅇㅇ 대리, 에이팩 김ㅇㅇ 과장은 2010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효성그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약 2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9. 이후 3개 피심인들은 효성그룹에 공문 등을 통해 약 2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효성그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납품단가를 16~26%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20.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일지(소갑 제43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7호증, 소갑 제98호증, 소갑 제10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1) 오뚜기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21. 대영포장 육ㅇㅇ 부장,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은 2010년 3월 경 조합사무실 근처에서 모임을 갖고 오뚜기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0년 4월부터 원지가 톤당 10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22. 이후 2개 피심인들은 2010. 4. 30. 오뚜기에 공문 등을 통해 원지가 10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였고, 오뚜기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5월부터 납품단가의 원지가 10만원 인상을 적용받아 평균 9~17%의 단가 인상을 확정하였다.


123.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관련 견적서(소갑 제45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소갑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2) 동부팜한농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24. 태림포장 하ㅇㅇ 차장, 한국수출 김ㅇㅇ 과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는 2010년 3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동부팜한농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원지가 톤당 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25. 이후 3개 피심인들은 구매대행업체인 KEP26) 에 구두 및 공문 등을 통해 원지가 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였고, KEP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5월부터 납품단가에 원지가 8만원 인상(인상률 약 5%)을 적용받았다.


126.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3) 농협목우촌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27. 대영포장, 삼보판지, 태성산업, 산성, 유진판지, 신안포장 영업담당자들은 2010. 11. 23.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농협목우촌의 2011년 상자구매 입찰27) 에서 2010년에 농협목우촌에 상자를 납품하고 있던 대영포장이 2011년도에도 농협목우촌과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다른 피심인들은 동의하였다28) .


128. 이후 6개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대영포장이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영포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나, 입찰결과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수출이 낙찰 받았다.


129. 이와 같은 사실은 6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4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소갑 제80호증, 소갑 제10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 2011년 가격결정 및 거래제한


130. 2011년 6월 원지가격이 다시 상승한 이후 피심인들은 2011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골판지 상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소갑 제64호증, 소갑 제72호증, 소갑 제82호증, 소갑 제84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 CJ제일제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32.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삼보판지 박ㅇㅇ 차장,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은 2011. 6. 29.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29)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8월부터 최소 14%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3. 이후 한국수출을 포함한 5개 피심인들은 조합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모여 각 피심인들이 작성한 단가인상 요청 공문을 서로 확인한 후 CJ제일제당에 발송하였고, CJ제일제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납품단가를 기존대비 10%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134. 이와 같은 사실은 5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일지(소갑 제7호증),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9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73호증, 소갑 제82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35. 대영포장 황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대리,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은 2011년 7월 경 경기 의왕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8월부터 약 12~14%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6. 이후 3개 피심인들은 유한킴벌리에 공문 등을 통해 12~14%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유한킴벌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납품단가를 10~14%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37.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빙그레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38. 태림포장 윤ㅇㅇ 부장, 한국수출 이ㅇㅇ 대리는 2011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빙그레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8월부터 최소 15%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9. 이후 2개 피심인들은 빙그레에 공문 등을 통해 1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빙그레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평균 11~14%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40.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5호증, 소갑 제10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41.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유진판지 장ㅇㅇ 대리, 대동포장 문ㅇㅇ 이사,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은 2011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9월부터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2. 이후 4개 피심인들은 2011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공문 등을 통해 1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13~18%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43. 이와 같은 사실을 태림포장, 유진판지, 한국수출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대동포장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18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81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대상에 대한 판매관련 합의 및 실행


144.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삼보판지 조ㅇㅇ 과장, 광신판지 오ㅇㅇ 차장은 2011년 6~7월 경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상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에 원지가 8만원 인상분(또는 최소 10% 이상)을 반영하여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8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5. 이후 3개 피심인들은 대상에 공문 등을 통해 합의한 대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대상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16~17%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46.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22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소갑 제76호증, 소갑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사조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47.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 한국수출 이ㅇㅇ 대리, 신안포장 금ㅇㅇ 과장, 제일산업30) 김ㅇㅇ 과장은 2011년 7월 경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사조그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7월부터 약 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8. 이후 5개 피심인들은 사조그룹에 공문을 통해 20%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사조그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납품단가를 11~14%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49. 이와 같은 사실은 5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28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9호증,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10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CJ라이온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50.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제일산업 전ㅇㅇ 대리는 2011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CJ라이온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8월부터 약 1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1. 이후 3개 피심인들은은 CJ라이온에 공문 등을 통해 약 15%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CJ라이온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13%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52.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합의 관련 메모(소갑 제31호증),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32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6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8) 하이트진로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53. 태림포장 이ㅇㅇ 차장, 삼보판지 이** 부장, 제일산업 김ㅇㅇ 과장, 신대한판지31) 경ㅇㅇ 계장은 2011년 6월 경 경기 화성시 소재의 피심인 제일산업 부근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7월부터 최소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4. 이후 4개 피심인들은 하이트진로에 공문제출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인상률인 최소 20% 이상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하이트진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평균 8~9%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55. 이와 같은 사실은 4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일지 및 내부고서(소갑 제36호증),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37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3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9호증, 소갑 제75호증, 소갑 제85호증, 소갑 제9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9) 코카콜라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56. 신대한판지 노ㅇㅇ 차장, 태림포장 김ㅇㅇ 차장은 2011. 7. 25. 경기 광교산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코카콜라에 납품하는 골판지 가격에 원지가 톤당 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고, 가공비도 기존보다 ㎡당 1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7. 이후 2개 피심인들은 합의한 단가인상률 18%(원지가 및 가공비 인상 적용시)를 서로 확인한 후 신대한판지, 태림포장 순으로 코카콜라에 공문을 통해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코카콜라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납품단가에 원지가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평균 8~9%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58.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내부보고서(소갑 제40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1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8호증, 제9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0) 효성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59. 태림포장 이ㅇㅇ 차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에이팩 김ㅇㅇ 과장은 2011년 6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효성그룹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7월부터 약 17%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60. 이후 3개 피심인들은 효성그룹에 공문 등을 통해 약 17%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효성그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납품단가를 12~15%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161.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4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7호증, 소갑 제98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1) 오뚜기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62. 대영포장 육ㅇㅇ 부장, 태림포장 여ㅇㅇ 부장은 2011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오뚜기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8월부터 원지가 톤당 8만원인상분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63. 이후 2개 피심인들은 2011. 8. 25. 오뚜기에 공문 등을 통해 기존 납품단가에서 원지가 인상분 8만원을 적용하여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오뚜기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최종 14~17%의 단가 인상을 확정하였다.


164. 이와 같은 사실은 2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45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소갑 제9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2) 동부팜한농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65. 태림포장 하ㅇㅇ 차장, 한국수출 김ㅇㅇ 과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는 2011년 7월 경 유선 연락, 모임 등을 통해 동부팜한농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재계약 시점인 2011년 10월부터 원지가격 톤당 6~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66. 이후 3개 피심인들은 구매대행업체인 KEP에 구두 및 공문 등을 통해 납품단가에 원지가 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KEP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납품단가에 원지가 인상분 6~8만원 인상을 적용받았다.


167.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4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6호증, 소갑 제10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3) 동서그룹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68. 대영포장 정ㅇㅇ 차장, 태림포장 장ㅇㅇ 차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은 2011년 7월 경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동서그룹(동서식품, 동서물산, 동서유지, 동서)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9월부터 최소 9%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69. 이후 3개 피심인들은 2011년 7월 경 동서그룹에 공문 등을 통해 최소 9% 이상의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동서그룹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최종 9.8%의 단가 인상을 확정하였다.


170.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수첩(소갑 제50호증), 단가인상 요청공문(소갑 제51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52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제10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4) 크라운제과 및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판매32) 관련 합의 및 실행


171. 대영포장 육ㅇㅇ 부장, 한국수출 노ㅇㅇ 부장, 태림포장 장ㅇㅇ 차장은 조합에서의 모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크라운제과 및 해태제과식품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2011년 7월부터 원지가 톤당 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72. 이후 3개 피심인들은 2011년 7월 경 크라운제과 및 해태제과식품에 공문 등을 통해 납품단가에 원지가 8만원 인상분을 적용하여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크라운제과 및 해태제과식품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최종 13~14%의 단가 인상을 확정하였다.


173. 이와 같은 사실은 3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업수첩(소갑 제54호증), 단가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55호증), 단가인상 기안문(소갑 제56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소갑 제100호증, 소갑 제10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5) 옥시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74.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경남판지 조ㅇㅇ 이사, 태림포장 윤ㅇㅇ 부장은 2011년 10월 옥시 입찰33) 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경 경기도 백운호수 인근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4개 피심인들의 옥시에 대한 기존의 납품비중을 입찰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투찰하자는 것에 합의하였다.34) 175. 이후 4개 피심인들은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옥시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이들 4개 피심인들의 옥시 납품비중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납품단가는 기존 단가보다 8% 인상되었다.


176. 이와 같은 사실은 4개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82호증,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5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 2012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판매 관련 합의 및 실행


177. 태림포장 허ㅇㅇ 부장, 한국수출 김ㅇㅇ 차장, 대동포장 문ㅇㅇ 이사, 유진판지 전ㅇㅇ 팀장, 대양판지 민ㅇㅇ 차장은 2012년 3월 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 식당 등지에서 2차례 모임을 갖고 아모레퍼시픽의 입찰35) 에서 기존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의 품목 및 비중을 입찰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투찰하자고 합의하였다.


178. 5개 피심인들은 합의 모임 이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투찰가격을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면서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아래 <표 11>와 같이 기존 납품 품목 및 비중이 대체로 유지되었지만, 연간 0.6억 원 정도 납품하던 유진판지가 낙찰 받지 못하였고, 대양판지가 신규로 진입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표 11> 입찰결과

(단위 : 억 원)

이유 10번째 이미지

179. 이와 같은 사실을 태림포장, 한국수출, 유진판지, 대양판지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36) 하였고 대동포장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입찰관련 자료(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소갑 제82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10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7)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7. 4. ~ 9. (생 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8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38) 18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39) .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83.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40) 184.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41)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8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1) 관련 시장


186.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2) (2) 경쟁제한성의 의미


18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8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3) 18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44) 다) 하나의 공동행위


19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45)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191.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이 대형 수요처에 판매(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골판지 상자 가격 결정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92. 또한, 피심인들이 대형 수요처의 골판지 상자 납품에 대한 입찰 또는 견적 제출시에 기존에 거래하던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통해 낙찰순위ㆍ낙찰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골판지 상자 판매량을 사업자별로 할당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93.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 시장’으로 획정한다.


194. ① 골판지 상자가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대형 수요처의 경우 소품종 대량 거래가 많고, 중소형 수요처의 경우 다품종 소량 거래가 많아 수요처별로 거래방식의 차이가 나는 점, ② 대형 수요처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납품단가도 중소형 수요처에 비해 낮게 결정되는 등 수요처별로 거래물량과 가격이 다른 점, ③ 대형 수요처의 경우 원단과 상자를 함께 생산하는 피심인들과 같은 업체들이 주요 거래 상대방이 되고 거래상대방 수도 보통 2~5개이나, 중소형 수요처의 경우 상자만을 생산하는 지함소가 주요 거래 상대방이 되며 거래상대방도 단독 공급이 많은 점, ④ 골판지 상자 판매사업자들도 대형 수요처 시장과 중소형 수요처 시장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 ⑤ 수요처도 대형 수요처의 경우 피심인들과 같이 원단과 상자를 모두 생산하는 업체들을 대체가능한 판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46) 등


나) 경쟁제한성 판단


19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16개 대형 수요처별 골판지 상자 납품비중이 거의 100%에 이르는 피심인들이 각 수요처별 골판지 상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거래량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7년 7월 피심인들 영업담당 임원 및 팀장들이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에 공조하되, 구체적 인상시기와 인상율 등은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 모임에서 결정하자고 기본적인 합의를 한 후, 피심인들 영업실무자들이 16개 대형 수요처별로 총 52회에 걸쳐 유선 연락, 모임 통해 각 수요처별 골판지 상자 납품단가의 인상시기, 인상률, 인상방법 등과 골판지 상자 납품비중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수요처별로 합의 내용이나 합의 구성원 일부가 다르더라도 합의와 그 실행 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반복된 점, 골판지 상자 가격 및 판매량 경쟁을 회피하고자 한 합의 의도가 유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 사이에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량을 할당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19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47) 제9조 및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48)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19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가) 시기


200.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49) 201. 광신판지, 신대한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대양 계열), 산성, 삼보판지, 신안포장, 유진판지, 제일사업, 에이팩(아세아 계열), 태림포장, 태성산업(태림포장 계열), 한국수출 등 13개 피심인50) 은 2007. 7. 4. 열린 '골판지포장산업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골판지 상자 인상과 관련한 최초합의를 합의하였는 바, 13개 피심인들은 2007. 7. 4.을 시기로 본다.


202. 한편 위 합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세림판지, 대동포장, 경남판지 중 세림판지는 2010년 2월 다른 피심인들과 사조그룹의 골판지 상자 납품단가 인상합의를 최초로 하였으므로 2010. 2. 28.을, 대동포장은 2007년 7월 다른 피심인들과 아모레퍼시픽 골판지 상자 납품단가 인상합의를 최초로 하였으므로 2007. 7. 31.을, 경남판지는 2007년 7월에 다른 피심인들과 사조그룹의 골판지 상자 납품단가 인상합의를 최초로 하였으므로 2007. 7. 31.을 시기로 본다.51) (나) 종기


20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원지 담합 건에 대한 직권조사일52) 의 전날인 2012. 3. 21.로 본다.


204. ① 골판지 상자 가격에서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이고 원지가격 인상시마다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지 담합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점, ② 골판지 업계의 수직계열화로 이 사건 피심인들은 원지 담합 피심인들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원지 담합 피심인들부터 원지를 공급받는 관계에 있는 점, ③ 실제 원지 담합 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 등 추가적인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


205.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위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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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매출액의 산정


206.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53)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54) 207.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합의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골판지 상자로 한다.


20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합의 후 16개 수요처별로 구체적인 후속 합의가 있었는 바, 피심인들별 관련매출액은 개별 피심인들이 참여한 수요처별 공동행위의 최초 합의일로부터 2012. 3. 21.까지 각 수요처에 판매하여 발생한 골판지 상자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09.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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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기준율


21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골판지 상자 연간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형 수요처 기준으로 보면 피심인들이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 사건 관련 16개 대형 수요처별 기준으로 보면 골판지 상자 납품비중이 거의 100%에 이르는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동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수요처별로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 폭이 상이하고 골판지 원지 가격 하락시 골판지 상자 가격이 하락하는 등 느슨한 담합이었던 점, 원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이 배경이 된 공동행위인 점, 수요처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합의하여 인상 요청된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1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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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12.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13. 광신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삼보판지, 신안포장,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팩, 세림판지, 경남판지, 태림포장, 한국수출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으나 이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한 대동포장에 대해서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14.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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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5.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골판자 상자 합의가격이 수요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되고 수요처들이 지속적으로 골판지 상자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골판지 상자업계가 과잉설비로 인해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내수부진 등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시장ㆍ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16. 광신판지, 신대한판지,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팩은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각각 추가로 감경하고 완전자본잠식업체인 대동포장에 대해서는 70%를 추가 감경한다.


217.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부과과징금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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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1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06월 27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석 호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각주】

1)
2011. 11. 18. 산성피앤씨가 산성앨엔에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산성앨엔에스는 2016. 3. 21. 리더스코스메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 4. 1. 골판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산성피앤씨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분할일 이전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인 리더스코스메틱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는 '리더스코스메틱’의 행위로 보되,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성’으로 표기한다.
2)
이하 '신안포장’이라 약칭한다.
3)
이하 '유진판지’라 약칭한다.
4)
2016. 3. 31. 태림포장공업이 태림포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태림포장’으로 표기한다.
5)
이하 '한국수출’이라 약칭한다.
6)
골판지 제조업계에서는 원지-원단-상자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거나 원지-원단-상자를 일괄 생산하는 일관업체인 태림포장 계열, 대양 계열, 아세아 계열, 삼보판지 계열 회사와 한국수출포장공업을 '5대 메이저업체’로 부르고 있다.
7)
전체 골판지 상자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43% 정도라도 나머지 57%는 6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시장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8)
골판지 상자 연간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형 수요처는 100여개로 추정되며, 그 중 규모가 큰 50여개 대형 수요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각 수요처별 연간 상자 구매액 및 피심인들과의 거래액을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다.
9)
골판지 상자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전국 골판지 원단 및 상자 전체 생산액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골판지업계 전체 매출액 중 상자매출액 비중은 대략 60%이다.
10)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골판지 상자 수요처이다.
11)
이하 '코카콜라’라 약칭한다.
12)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이다. 이하 '옥시’라 약칭한다.
13)
52회중 6회는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14)
서울판지기업은 2013. 1. 8. 폐업되어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서울판지’라 약칭한다.
15)
정ㅇㅇ(태림포장), 정**(한국수출), 손ㅇㅇ(광신판지), 석ㅇㅇ(유진판지), 강ㅇㅇ(삼보판지), 윤ㅇㅇ(신안포장), 천ㅇㅇ(산성), 손ㅇㅇ(대영포장), 최ㅇㅇ(대양판지), 송ㅇㅇ(제일산업) 등이 참석하였다.
16)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만 기재한다.
17)
문ㅇㅇ 이사는 골판지 원단을 생산하는 대동판지 소속이나 임원, 주주현황으로 볼 때 사실상 같은 회사인 대동포장의 아모레퍼시픽 골판지 상자 납품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이하 '대동포장 문ㅇㅇ 이사’로 기재한다.
18)
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대상이 지명한 사업자만 투찰할 수 있고, 대상의 전국 5개 공장 각 공장별로 2개 사업자가 낙찰받는 구조이다. 낙찰자는 각 공장별로 결정되는데, 최저가 투찰자가 1순위 낙찰자가 되고, 두 번째로 낮은 가격에 투찰한 사업자가 2순위 낙찰자가 된다. 낙찰물량은 '1순위 낙찰자의 낙찰물량>2순위 낙찰자의 낙찰물량’이 되도록 대상이 입찰 전에 결정하며, 낙찰가격은 1순위 낙찰자의 투찰가격이 되고, 각 사업자의 낙찰금액은 각 순위별 낙찰물량에 낙찰가격을 곱한 금액이 된다.
19)
제일산업의 담당자가 불명확하여 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20)
5개 피심인들 영업담당자들은 2010. 3. 22. 코르피아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한 인상률을 바탕으로 작성된 단가인상 합의서에 각 담당자들이 서명을 하였다.
21)
대영포장은 신규납품업체라는 이유로, 삼보판지는 CJ제일제당이 특정제품에 대해 신규로 추가 납품할 것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단가인상률이 다른 피심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22)
최저가 지명경쟁입찰로서, 아래 <표 9>와 같이 1차 품목과 2차 품목으로 나누어 각 품목별로 최저가 1순위 사업자 1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표 9> 입찰 개요 각주이미지
23)
신안포장은 대상으로부터 발주 받은 물량의 일부를 태림포장과 삼보판지에 배분하여, 태림포장과 삼보판지는 신안포장을 통해 대상에게 발주량의 일부를 납품하였다.
24)
사조그룹은 2009년 9월경부터 그룹 구매팀에서 상자를 일괄 구매하여 각 계열사인 사조해표,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고성, 사조대림부산, 사조C&F에 배분하였다.
25)
신안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피심인들 간의 진술이 다르고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적시하지 않았다.
26)
동부팜한농은 코리아이플랫폼(Korea E Platform, 이하 'KEP’)이라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골판지상자를 구매하고 있다.
27)
2010년 11월에 실시된 농협목우촌의 2011년 상자구매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1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었으며, 계약기간은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이고 계약 예정금액은 1,650,000천 원이다.
28)
대영포장으로부터 낙찰물량의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공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9)
한국수출은 2011년 6월 피심인들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4개사 모임에서 나온 논의결과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태림포장에 알렸다.
30)
제일산업은 2011년 하반기부터 사조그룹에 신규로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합의모임에는 신규거래업체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1)
신대한판지는 2011년부터 하이트진로와 거래하기 시작하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32)
계열사 관계인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식품은 각 사에 구매부서가 존재하지만 1명이 크라운제과 구매부장과 해태제과식품 구매부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들 회사의 단가 인상률, 인상시기 등이 동일하다.
33)
옥시는 기존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1∼2년 마다 정기적인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2011년 10월 입찰은 최저 투찰가격을 낙찰가격으로 하고, 투찰가가 낮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 사업자까지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총 낙찰금액은 60억원으로, 낙찰물량은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사업자 순으로 차등하여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34)
옥시에 대한 납품비중이 가장 큰 유진판지가 최저가로 투찰하고 한국수출<경남판지<태림포장 순으로 견적가를 높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2011년 7월 경 원지가격이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투찰가격은 기존 단가보다 높게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35)
아모레퍼시픽은 2012. 3. 13. 기존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1∼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입찰은 아모레퍼시픽의 4개 공장에 납품할 물량에 대해 실시되었고 계약금액은 총 81억원 이었다. 낙찰방식은 최저 투찰가격을 낙찰가격으로 하고, 투찰가가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투찰가가 낮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물량을 차등적으로 배정하며, 납품단가는 최저 투찰자의 납품단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36)
다만 대양판지는 합의 사실은 인정하나,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제출하여 합의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7)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38)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3756 판결
3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4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4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42)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4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4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4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46)
대형 수요처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명경쟁입찰에서 입찰참여자로 지명하는 업체는 일정 정도의 생산설비와 능력을 갖춘 피심인들이었다.
47)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48)
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부칙에 따라 동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동 고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행위종료 당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한다.
4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50)
신대한판지, 에이팩, 태성산업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계열사들이 참여하였기에 합의내용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아 3개사도 2007. 7. 4.을 시기로 본다.
51)
특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특정월의 마지막일을 시기로 보았다.
52)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의결 제2016-115호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일(2012. 3. 22.)을 말한다.
5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579 판결
54)
과징금고시 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