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디엠하우징의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010호
사건번호 : 2010약관0713
사건명 : (주)티디엠하우징의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티디엠하우징[대표이사 신현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2 트리지움상가 154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상가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잔금납부일 불확정 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상가분양계약에서 잔금납부와 분양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통산 사전분양의 경우에는 계약시 입점예정일을 지정하여 그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본건과 같이 피심인이 잔금납부일을 특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시에 잔금납부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 수분양자는 인도예정일을 알 수 없고 사업자는 목적물 인도일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과다한 위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부동산거래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정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판례의 취지이다. 따라서 고객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임대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10조제1호,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