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당(주)의 물품공급/판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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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08호
사건번호 : 2010약관0478
사건명 : 대한제당(주)의 물품공급/판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물품공급/판매계약서 제9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중재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조 제1호, 제35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면 소가 각하되므로, 중재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재는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관이외의 사인인 제3자의 판단에 맡겨서 분쟁을 자주적,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 고객은 중재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중재제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재조항을 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약정은 당사자간 개별약정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즉,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에 의한 법규의 해석과 그 적용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공정치 못한 중재결과가 나왔을 경우 항소심절차에 의해 구제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중재합의 조항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