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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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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 2012 - 00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경심0113

사건명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

중화민국 신추 사이언스파크 리신 2로드 1(No. 1, Li-Hsin Rd. 2, Hsinchu Science Park, China(Taiwan))

대표이사 리 쿠엔 야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석근배, 이재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2. 1. 전원회의 의결 제2011-212호

심의종결일 : 2012. 2. 1.

【주문】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 28,442,000,000원을 19,90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이하 'TFT-LCD'라 한다)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1. 9.부터 2006.12.까지 기간 동안 대만, 한국 등지에서 모임을 갖고 TFT-LCD 패널 제품의 판매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1) ,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12. 1. 전원회의 의결 제2011-212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2. 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의 심의일 기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 초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즉 이의신청인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르면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원심결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80%를 감액하였던 점, 이의신청인이 2010년 4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최근 4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6 실제 이의신청인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적자이며 이를 기초로 심의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을 계산하면 적자가 되는 바,2)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3) 7 한편 위원회로서는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단서의 (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하여도 반드시 50% 이상 초과하여 감경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적자상황 및 이로 인한 그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감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감액 비율을 30%로 하기로 한다.


8 위와 같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추가 감경을 제외하고는 기타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등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인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19,909백만 원이 된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에서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2년 02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정 재 찬
위 원 김 학 현
위 원 장 용 석
주심위원 안 영 호
위 원 양 명 조
위 원 이 홍 권
위 원 전 성 훈
위 원 최 종 원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위원회는 이의신청인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이하에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하여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은 생략하여 지칭한다)에 대하여는 28,44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단위 : 백만 대만 달러) 각주이미지
3)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2011년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