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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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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열림고시학원의 동영상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0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07호

사건번호 : 2010약관0533

사건명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동영상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길향(대방열림고시학원 대표)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1-4 영광빌딩 2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동영상강의 이용약관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환불 등의 금지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동영상 강의가 일단 시작되면 어떤 사유로든 고객이 환불을 하거나 강의를 변경,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강의는 장소적ㆍ시간적 제약이 적어 수강생이 자신의 사정에 따라 수업량 등을 조정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강의시작 후 고객의 사정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적정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운영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경과된 교습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 주고 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일체 환불 및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8조 및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