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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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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렉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5-04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2452, 2012광사2639

사건명 : (주)인포렉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포렉스

광주 서구 상무대로 760

대표이사 박 ㅇ

【주문】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club5678.com)을 운영하면서, 한 번의 결제로 평생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피심인의 사이버몰과 관련되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무료채팅사이트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club5678.com)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비대면 청약에 의하여 채팅,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채팅사이트 현황


3 사이트 순위정보를 산정하는 랭키닷컴(www.rankey.com)의 통계에 따르면, 2014. 9. 30. 기준 국내 채팅사이트의 페이지 뷰를 근거로 한 채팅사이트 순위는 아래 <표 2>와 같고, 피심인의 사이버몰 클럽5678(www.club5678.com)은 채팅/대화 카테고리의 74개 업체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채팅사이트 순위

(2014. 9. 30. 기준)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랭키닷컴(http://www.rankey.com)


2) 피심인의 채팅사이트 운영방식


4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채팅, 미팅,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회원 가입비와 각종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몰 운영약관에 따르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일반회원, 평생회원, 스페셜회원, 게임VIP회원 등 4개 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3> 회원별 서비스 제공 내역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행위사실


1) “한 번 결제로 평생 무제한 이용”이라고 표현한 행위


5 피심인은 2010. 8. ∼ 2012. 10. 동안 아래 <그림 1, 2>와 같이 사이버몰에 “품절남녀가 될 때까지! 1번 가입 평생무제한”, “평생회원이 되시면 한 번 결제로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 사이버몰 게재 내용(로그인 화면)

이유 4번째 이미지

<그림 2> 피심인 사이버몰 게재 내용(초기화면)

이유 5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사이버몰

** 피심인은 2012. 10. 26. 위 <그림 1, 2>의 광고를 삭제하였음.


2) “실시간 무료채팅 클럽5678”이라고 광고한 행위


6 피심인은 2008. 1. ∼ 2012. 9. 동안 포털사이트 ㅇㅇ 검색창에 “5678”또는 “클럽5678”을 조회할 때 아래 <그림 3>과 같이“실시간 무료채팅 클럽5678”, “1:1즉석 만남, 지역채팅, 연령채팅, 번개채팅.”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피심인 ㅇㅇ 광고 내역

이유 6번째 이미지

* 피심인은 2012. 9. 24. 위 광고를 삭제하였음.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한 번 결제로 평생 무제한 이용”이라고 표현한 행위


8 피심인은 2010. 8. ∼ 2012. 10. 동안 사이버몰 로그인 화면에 “품절남녀가 될때까지! 1번가입 평생무제한”,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 “평생회원이 되시면 한 번 결제로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여, 소비자가 한 번 22,000원을 결제하면 위 <그림 2>와 같이 실시간 1:1쪽지팅, 1:1채팅, 영화, 외국인채팅 등 열거된 컨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9 하지만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22,000원을 결제한 평생회원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음악방송채팅, 미니채팅, 1:1쪽지팅, 클럽게시판, 클럽카페(동호회) 등에 한정되고, 아래 <그림 4>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채팅신청을 수락하려고 하면 “채팅방 이용권”의 팝업창을 띄워 또다시 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화, 외국인채팅, 음악감상 등의 서비스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야만1)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4> 평생회원이 1:1채팅신청을 수락한 후 화면

이유 7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사이버몰


10 따라서 한 번의 결제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추가적ㆍ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실시간 무료채팅 클럽5678”이라고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이 포털사이트 ㅇㅇ을 통하여 “실시간 무료채팅, 1:1즉석 만남, 지역채팅, 연령채팅, 번개채팅.”이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무료 가입한 일반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채팅서비스가 포함되지 않고 각종 게임 15종과 스마트폰앱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2) , 소비자가 채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2,000원을 결제하여 평생회원이 되어야 한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채팅서비스가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무료채팅 클럽5678”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3) 나. 과태료


14 이 사건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4호)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4) 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5. 1. 5. 위 2. 가. 1) 및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3월 0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김 의 형

【각주】

1)
추가적 비용으로 월정액(45,000원, 자동결제 시 27,000원)을 내고 스페셜회원이 되거나, <그림 5>와 같이 개별 서비스를 기간(1일∼15일)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각각 구매한 뒤 해당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2)
<표 3> 회원별 서비스 제공 내역 참조
3)
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2012. 5. 1. 개정된 것) Ⅶ. 1. 나.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4)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별표 3])(단위: 만 원) 각주이미지*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