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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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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 및 대양제지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 040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310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 및 대양제지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권○○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대표이사 권●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김홍기, 신정수, 최해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및 제2016-11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8. 24.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 신대양제지를 포함한 6개 사업자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조사협력 감경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동행위의 중단에 관한 법률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다른 일부 피심인들과 달리 10%의 조사협력 감경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공동행위의 중단1) 은 기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의 변화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나 자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단순히 법적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만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②조사대상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합의한 사실과 함께 당해 공동행위가 중단됨이 없이 지속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행위의 중단 주장은 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가격경쟁 사실 등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중단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과징금부과 고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이의신청인들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재사고 관련


5 이의신청인 신대양제지는 원심결 의결(2016. 4. 25) 이후인 2016. 6. 9. 시화공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2) 하였으므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신대양제지의 경우 ①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담보하는 화재보험(동부화재 재산종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②심의일 기준 직전 3년(2013년∼2015년)간 영업이익3) 및 당기순이익4) 이 계속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024억 원, 연간 매출액이 2,276억 원에 이르며, 유동 비율(165.5%), 부채 비율(27.2%), 자기자본 비율(78.6%)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5) 도 비교적 양호한 점, ③시화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신대양제지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에 납부기한 연장(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첫 회 납부기한도 당초 납부기한보다 6개월을 연장하였다) 및 4회 분할납부를 직권으로 허용6) 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신대양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09월 08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은 공동행위의 중단과 관련하여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2015년 기준 시화공장의 매출액은 1,573억 원으로 신대양제지의 총매출액(2,276억 원)의 약 69.1%를 차지한다. 신대양제지가 8.5일에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따르면 시화공장 화재사고로 인한 총 손실금액을 65,211백만 원으로 추정(①재물손해액 55,879백만 원+②휴업손해액 9,332백만 원)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피해금액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보험사에서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중에 있다
3)
영업이익의 경우 2013년 12,370백만 원, 2014년 22,811백만 원, 2015년 8,222백만 원이다.
4)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3년 9,290백만 원, 2014년 16,924백만 원, 2015년 8,102백만 원이다.
5)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라고 한다.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이면 건전한 상태라고 한다. 자기자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상태라고 한다.
6)
신대양제지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단위: 원) 각주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