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 및 그 계열사의 감면신청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 및 대양제지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7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 및 그 계열사의 감면신청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 및 대양제지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권○○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대표이사 권◇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윤○○, 김○○, 신○○,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204호 및 제2016-206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1.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화재사고 관련
3 이의신청인 신대양제지는 2016. 6. 9. 시화공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1) 하였으므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신대양제지의 경우 ①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2) 손실액과 예상되는 보상액의 차액이 이의신청인의 기업규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3) , ② 심의일 기준 직전 3년(2013년∼2015년)간 영업이익4) 및 당기순이익5) 이 계속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024억 원, 연간 매출액이 2,276억 원, 이익잉여금이 2,051억 원에 이르며, 유동 비율(165.5%), 부채 비율(27.2%), 자기자본 비율(78.6%)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6) 도 비교적 양호한 점7) , ③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액 44억 원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울러, 시화공장 화재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미 이의신청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첫 회 납부기한도 당초 납부기한보다 6개월을 연장하였다) 및 4회 분할납부를 허용8)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타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원지 판매 담합 건9) 의 관련매출액과 중복되고, 이의신청인들이 실제 합의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 이의신청인들이 골판지 원지 판매담합행위와 별개로 원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고지 구매가격 인하와 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각각 다른 부당이득을 얻게 됨은 물론, 고지 시장과 원지 시장이라는 별개의 시장에 각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기 다른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점, ②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지 구매담합 이후에 고지를 원재료로 제조한 골판지 원지 판매담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구매 담합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점10) , ③ 이미 원지 판매 담합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원재료인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을 감경11) 한 점, ④ 원심결은 부과기준율 적용 시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합의의 이행감시수단이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으로 피심인별ㆍ거래처별로 고지 구매단가 인하폭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느슨한 담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11월 0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이 한 주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