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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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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의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2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23호

사건번호 : 2010약관1297

사건명 : 정산주의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황재인[정산주 대표]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541-33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약관 중 제9조 제5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 갑: 피심인, 을 : 대리점 사업자


2. 심사의견 : 무효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은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 보호필요성이 있는 노하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ㆍ형량 하여야 한다.


당해 약관에 따르면 피심인은 대리점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조한 생수를 공급하고 대리점 사업자는 그 생수를 소비자들에게 배달ㆍ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은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 없는 완제품을 대리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심인의 영업비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은 계속적으로 영업지역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약관 제8조) 계약이 종료된 대리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새로이 대리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지역상 고객관계 보호라는 피심인의 이익도 대리점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 당해 약관 제8조

금일 현재 갑이 을에게 인계하여 준 고객 및 을이 차후 확보하는 신규고객은 성명, 주소, 자택 및 근무처, 전화번호 등 상세한 고객 인적사항을 갑에게 익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이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고객관리는 갑이 감독관장하며, 갑은 을에게 고객서비스에 관하여 을은 절대적으로 갑의 지시에 따라 순응하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은 영업소 운영자가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체에 취업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피심인의 이익이 없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영업지역이 경쟁업체에게 침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심인은 영업소 운영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의 5년분이라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피심인의 약관상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도 해지시 적정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정도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한 위약금 설정이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후까지 동종ㆍ유사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