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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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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2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25호

사건번호 : 2010약관1512

사건명 : 대한주택보증(주)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표이사 남영우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및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필요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계약은 보증보험계약과 유사한 것인 바,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면 보증사고의 발생 외에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심인은 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계약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는 금액 즉,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사업주체 및 피심인이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해당 약관 제9조 제1항),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은 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해당 약관 제5조 제3호). 따라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해당 보증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굳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당해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계약의 종료 등을 별도로 정하여 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보증사고의 범위가 부도나 파산 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의 유지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보증채무를 청구하려면 사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권리포기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피심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심인은 보증채권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81조), 이와 같은 권리는 보증채권자로부터 피심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보증채권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유치권,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 등 그 밖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