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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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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엔지니어링의 LP가스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2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20호

사건번호 : 2010약관0707

사건명 : (주)그린엔지니어링의 LP가스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그린엔지니어링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08-5

대표이사 윤종훈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LP가스공급계약서” 및 “LP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 갑 : 피심인, 을 : 고객[액화석유가스(LP가스) 수요자)


2. 검토의견 : 무효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심사청구인 측 아파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로 약 1억3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은 집단공급사업자가 저장탱크를 이용해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은 투자한 설치비를 회수하고 적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공급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기간 30년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계약기간인 5년의 6배에 해당할 정도로 길고, 아파트의 재건축은 통상 30년 내에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를 변경하거나 가스공급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건설 중에 시행사가 가스공급자를 선정하여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당해 가스공급자는 동 계약서를 원용하여 입주자들과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30년을 규정한 약관조항은 계약당사자간의 흥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심사대상약관조항은 계약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정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