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버다임의 제품 판매대리, 아프터-서비스에 관한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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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18호
사건번호 : 2009약관4241
사건명 : (주)에버다임의 제품 판매대리, 아프터-서비스에 관한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버다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3
대표이사 전병찬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제품 판매대리, 아프터-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제3항 밑줄 부분, 제4조 제1항 밑줄 부분, 제4조 제4항 제4호, 제42조 제2호 밑줄부분 및 제10호, 제43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경업금지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통상 본사는 영업기회의 유용방지 및 정력분산방지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에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그 제한의 정도는 고객의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이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영업의 종류나 범위 또는 당해 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이 일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영업범위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은 피심인을 대리하여 영업지역에서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
대리점계약에서 대리점에 반드시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리점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리점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 및 판매하는 제품은 대리점의 영업활동 및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4조 제1항은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4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매제한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원칙적으로 피심인은 위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범위 및 판매조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지정하는 수요처에는 피심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판매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지역에서 일반적인 판매대리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제한 없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피심인은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계약해지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계약해지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은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여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나 “중요부분의 의무위반행위를 한 때” 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여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하여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된다.
5.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정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을이 판매와 서비스 책임 수행이나 갑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에 피심인이 대리점을 평가한 후 시정요구 및 판매대리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점의 영업관할구역내에 판매대리점을 추가하는 것은 대리점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대리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임을 고려할 때 그 요건은 타당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갑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결국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자의적ㆍ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영업지역내에 대리점을 추가하여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10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