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포레스트 휘트니스의 포레스트 휘트니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1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15호

사건번호 : 2009약관3253

사건명 : 포레스트 휘트니스의 포레스트 휘트니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윤(포레스트 휘트니스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5-3 점프밀라노 5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포레스트 휘트니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환불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대중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0퍼센트와 고객의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기납부한 금액 중 부가세 10퍼센트, 등록비 10퍼센트 및 카드수수료 5퍼센트를 공제하고, 1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한달 이용요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나 카드수수료는 모든 거래나 카드거래시 수반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위약금에는 이와 같은 사항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일반 거래관행상 거래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함이 통상적임을 고려할 때 부가세 및 등록금의 명목으로 이용대금의 각 10퍼센트, 총 20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은 과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용대금의 공제 관련, 총 이용대금 중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한달 이용대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단기간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체육단련장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이용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또는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8조,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