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레포츠(주)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30호
사건번호 : 2010약관1717
사건명 : 한웅레포츠(주)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웅레포츠 주식회사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66-1
대표이사 권도춘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약관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1개월 수강회원의 원칙적 탈회 불가 조항 및 가맹점수수료 부담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상 계속적인 계약(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방판법 제29조, 제30조)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1개월 수강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탈회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현금결제회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자신의 매출 확대를 위해 고객과의 최초 계약체결 시 자신이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용인하고 있어 설사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4%)를 부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동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9조 제1호, 제8조, 제6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