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상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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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31호
사건번호 : 2009부사3220, 2010부사0754, 1384, 1385, 1386, 1666
사건명 : 재영상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김용관(재영상사 대표)
부산 동래구 명륜동 638-13 동래우체국별관 2층
【시정권고사항】
1. 피조사인은 소비자와 약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조사인은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조사인은 신고인 ○○, 이○○, 박○○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신고인들에게 대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배상금 총20,800원[○○ : 2,190원, 이○○ : 3,410원, 박○○ : 15,2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조사인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법 위반 내용】
1. 재화등의 공급의무 위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조사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발송요청일로부터 3~7일로 약정하였고, 신고인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재화 공급의 청약을 요청받았으나, 공급조치기한까지 해당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신고인들의 청약일(대금지급일) 및 공급조치기한
1) 나. 위법성 판단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인 피조사인은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발송을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공급 곤란 사유 미통보, 환급 지연,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조사인은 신고인들이 청약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면서도 공급이 곤란한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이 재화 대금을 신고인들에게 지연환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조사인의 지연배상금 미지급내역
(단위 : 원)
1)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임.
2) 기산일부터 대금 환급일까지 기간의 일수임.
3) 재화대금×24%×지연일수/365
나. 위법성 판단
(1) 재화 공급이 곤란한 사유 미통보 행위
피조사인은 재화의 배송기간을 발송요청일부터 3~7일로 정하였음에도 신고인들이 재화 공급을 청약한 후 최소 1.5개월, 최대 1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조사인은 해당 재화를 신고인들에게 공급하기 곤란한 것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조사인은 해당 재화의 공급이 곤란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였므로, 법 제1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하였다.
(2) 대금 환급 지연 행위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공급이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인은 위 <표2>와 같이 2010. 6. 3.까지도 신고인들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금 환급의무를 위반하였다.
(3)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공급이 곤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지연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인은 신고인들이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신고인들에게 대금을 환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법령의적용】
1. 재화등의 공급의무 위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조사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발송요청일로부터 3~7일로 약정하였고, 신고인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재화 공급의 청약을 요청받았으나, 공급조치기한까지 해당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신고인들의 청약일(대금지급일) 및 공급조치기한
1) 나. 위법성 판단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인 피조사인은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발송을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공급 곤란 사유 미통보, 환급 지연,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조사인은 신고인들이 청약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면서도 공급이 곤란한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이 재화 대금을 신고인들에게 지연환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조사인의 지연배상금 미지급내역
(단위 : 원)
1)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임.
2) 기산일부터 대금 환급일까지 기간의 일수임.
3) 재화대금×24%×지연일수/365
나. 위법성 판단
(1) 재화 공급이 곤란한 사유 미통보 행위
피조사인은 재화의 배송기간을 발송요청일부터 3~7일로 정하였음에도 신고인들이 재화 공급을 청약한 후 최소 1.5개월, 최대 1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조사인은 해당 재화를 신고인들에게 공급하기 곤란한 것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조사인은 해당 재화의 공급이 곤란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였므로, 법 제1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하였다.
(2) 대금 환급 지연 행위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공급이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인은 위 <표2>와 같이 2010. 6. 3.까지도 신고인들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금 환급의무를 위반하였다.
(3)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공급이 곤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지연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인은 신고인들이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신고인들에게 대금을 환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시정기한】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기로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을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락여부통지기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락거부시의조치】
이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