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림리조트[테르메덴 웰빙센터]의 입회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009호
사건번호 : 2010약관0072
사건명 : (주)서림리조트[테르메덴 웰빙센터]의 입회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 서림리조트[테르메덴 웰빙센터] (대표이사 : 임대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972-1번지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입회계약서 및 회원이용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주)서림리조트 테르메덴 웰빙 센터의 회원이용약관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주)서림리조트 테르메덴 웰빙 센터의 입회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29조는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약관법 제9조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실비의 정산과 함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탈퇴를 허용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등이 인정하는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명문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서림리조트의 회원이용약관은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주)서림리조트 테르메덴 웰빙 센터의 입회계약서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약관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회계약서 상의 동 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 행사요건을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면통지로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이 자동 연장된 고객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자유로운 탈회도 불가능하다. 이용약관 제14조(탈퇴)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만 탈퇴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사유는 사망, 이민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서면으로 1개월 전에 계약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한 당해 조항은 묵시의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바, 약관법 제9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