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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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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주)의 IC카드납품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24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24호

사건번호 : 2010약관1544

사건명 : 비씨카드(주)의 IC카드납품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씨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

대표이사 장형덕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IC카드납품계약서 제5조(차액보증금)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을 강제하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금인 계약보증금 규정을 둘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피심인은 위약금인 계약보증금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별도 차액보증금 규정을 둠으로써 다음과 같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동시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약관법 제8조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계약보증금은 대체로 계약금액의 10% 수준에서 정하고 있고 피심인과 같이 카드납품을 위탁하는 다른 사업자(은행 등)들도 계약보증금 외에 차액보증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피심인의 제한 경쟁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청구인 외에 다수 사업자가 있어 다른 납품업체로의 교체가 용이하고, 발주절차 또한 전체 발주물량은 정해져 있으나 필요시 수시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타 업종 또는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보상금(계약서 제8조), 하자보증(계약서 제9조), 손해배상(계약서 제10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자신의 피해를 보전 받을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입찰에 참가한 상대방이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낙찰받을 경우 피심인은 그 차액(예상가격 - 낙찰금액)만큼 상대방에게 대가(납품대금)를 적게 지급하게 되어 이익을 취하게 됨에도 상대방에게 차액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과도하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만일 예상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할 경우 피심인은 자신이 실제 입은 손해를 현저히 상회하여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고객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넷째, 차액보증금 제도는 단순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이행 및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피심인은 입찰참가 자격으로 IC카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직전년도 납품실적이 100만매 이상인 업체 중 피심인의 제품사양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등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보증금을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법 제8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