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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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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26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26호

사건번호 : 2010약관1703

사건명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5-29

회장 김진태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2010서울기프트쇼참가약정 제6조, 제7조, 제13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해약 시 위약금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위 약관조항의 해약금(참가비의 50% 또는 100%)은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책임부분으로서 위약금을 정한 것인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은 구체적으로 고객의 귀책사유여부, 계약해제시점, 해제에 따른 손해액의 정도, 사업자가 대체고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관사용료 등 수입총액에서 대관이 취소됨으로 인해 절감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약관상 부스임대료와 광고비로 구성되어 있는 참가비의 경우, 광고비는 계약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여야 하고 위약금은 전시장의 부스임대에 따른 기대이익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부과하여야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총 거래금액의 1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참가비의 50% 또는 100%를 해약금으로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전시회 취소 시 참가비 반환 및 보상 청구 불가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제537조). 즉, 양당사자의 귀책없이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일단 물건 등을 다시 인도해 줄 필요가 없지만, 채권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사유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축소 시 참가비의 반환청구 및 보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즉, 부스임대 등을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피심인이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인 전시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자 동 법 제6조 제2항 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분쟁 해결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약관이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러한 약관의 특성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해석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반한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중재법상 동 법 제36조(중재판정취소의 소)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8조, 제7조 제2호, 제6조 제2항 제1호,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