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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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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3-20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1718

사건명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도화빌딩 7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한서희

심 의 일 : 2013. 9. 27.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upang.co.kr)을 통하여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인 기준 가격이 아닌 소인 기준 가격만 표시하면서도 그 가격이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점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1) 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upang.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의 이용 쿠폰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2. 12. 31. 기준)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2008년경 미국 그루폰사가 시작한 인터넷 판매방식의 하나로서 '온라인 상에서 재화 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인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의 e-커머스’2) 를 말한다.


4 국내에서는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식을 주로 의미하는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5 국내에서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장규모가 2010년 약 500억 원에서 2011년 1조 원, 2012년 2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포워드벤처스(www.coupang.com),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프(www.wemakeprice.com), 그루폰코리아(www. groupon.kr) 등이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2013. 3. 11.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1) 피심인은 2012. 12. 26.부터 2013. 6. 3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cou pang.com)을 통하여 '포천 한탄강 래프팅 체험권 & 버스 패키지’, '천안 테닌 워터파크 & 눈썰매장 입장권’ 등 44건의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여행ㆍ레저 코너의 썸네일(thumbnail) 리스트 화면에 왕복 버스 이용권 내지 눈썰매장 입장권 등 결합상품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마치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알린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워터파크 결합상품 실제표시 내용

이유 3번째 이미지

<그림 2> 피심인의 여행 결합상품 실제표시 내용

이유 4번째 이미지

7 2) 피심인은 2013. 1. 4.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 coupang.com)을 통하여 이용자가 만 13세 이상 대인인지 만 3세에서 만 12세인 소인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경주] 블루윈워터파크 입장권’, '[전남 10개 장소 출발] 와인&시네마 열차’ 등 12건의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여행ㆍ레저 코너의 썸네일 리스트 화면에 대인 기준 가격 보다 저렴한 소인 기준 가격만을 표시하면서도 그 가격이 소인 기준 가격인 점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피심인의 워터파크 상품 소인가격 실제표시 내용

이유 5번째 이미지

<그림 4> 피심인의 여행상품 소인 기준 가격 실제표시 내용

이유 6번째 이미지

나. 관련 법 규정


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위 2.의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썸네일(thumbnail) 리스트 화면에 결합상품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마치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였으므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점이 인정된다.


11 또한 피심인은 위 2.의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썸네일 리스트 화면에 대인 기준 가격 보다 저렴한 소인 기준 가격만을 표시하면서도 그 가격이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하고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여부


12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에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접근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는 가격의 할인율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표시하거나 가격의 할인율을 최대한 높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가장 대표적 수단이라 할 것이다.


13 실제로도 위 2.의 가.에서와 같이 표시된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 또한 인정된다.


3) 소결


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이하, '이 사건 유인행위’라 한다)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한편,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바,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만 있으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유인된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까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6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유인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인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에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클릭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상세 화면을 통하여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이 사건 유인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18 피심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수 회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의 대상이라 할 것인바,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 산정기준3) 19 이 사건 유인행위는 피심인이 '56개의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이하, '관련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 정보를 알리거나 광고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유인행위가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유인행위를 행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다만,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또는 구매(이하, '이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내용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로서, 실물 상품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제공은 제 3의 공급업체4) 와 소비자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재화 등의 처분권이나 재고위험은 피심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제 3의 공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점, 소비자가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심인에게 쿠폰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쿠폰을 구매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이 때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쿠폰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제 3의 공급업체에게 귀속될 재화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의 본질적인 영업수익은 소비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쿠폰을 구매한 후 재화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 3의 공급업체에게 쿠폰을 사용하였을 때 피심인이 제 3의 공급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수수료지급청구권의 실현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매출액은 쿠폰 판매액 중 피심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 위 사정을 기초로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이유 7번째 이미지5) 2) 1차 조정


22 피심인은 과거 3년간 8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8.5점에 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40%를 가중하기로 한다.


3) 2차 조정


23 2차 조정 사유가 없어,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24 부과 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되,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26 먼저, 이 사건 피심인의 경우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3:2:1)한 금액이 적자6) 인 점은 인정되나 위 <표 2>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이후 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피심인은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선두 업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매출 규모도 최근 3년간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7) , 피심인의 매출액 중 최소 20%에 달하는 금액이 광고비로 사용되었다는 점8)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는 신생시장에서 시장선점과 고객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 내지 영업 활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피심인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만을 근거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7 다음으로, 이 사건 유인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 규모가 약 1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심인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선두 업체에 해당하므로 그 영업방식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되고 실제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관행처럼 이 사건 유인행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취하여 왔다는 점, 소셜커머스 사업 특성상 그 영업방식을 쉽게 모방ㆍ반복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관련매출액만을 근거로 피심인의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표 4> 부과 과징금

(단위 : 천 원)

이유 8번째 이미지

다. 과태료


28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34조를,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2월 1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박 병 형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
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2] <신설 2012.8.13.>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8조 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3)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별지 1번째 이미지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7호)
II. 정의
8.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별지 2번째 이미지
*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각주】

1)
피심인은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이라는 명칭의 유한회사였으나, 2013. 10. 1.자로 그 조직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2)
출처 : 위키피디아
3)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실물 상품에 해당하는 재화 등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1차 영업정지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90일)에 해당한다.
6)
피심인의 심의일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은 2010년 △1,871백만 원, 2011년 △58,039백만 원, 2012년 △999백만 원이다.(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의 매출액(수수료 기준)는 2010년 9억 원, 2011년 267억 원, 2012년 845억 원이다.(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피심인의 광고선전비는 2010년 17억 원, 2011년 475억 원, 2012년 156억 원이다.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