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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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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강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결 정 제2018 - 01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1605

사건명 : 2개 강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

일본국 오사카부 카도마시 카미노구치쵸 1-1

대표이사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조경희, 김효상, 송영섭

2. 주식회사 츠바키ㆍ나카시마

일본국 나라현 가쓰라기시 샤쿠도 19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김재헌, 임호산, 송태욱

심의종결일 : 2017. 12. 13.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국내 사업자인 ************ 유한회사1) (이하 '************’라 한다. 이하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의 강구(steel ball)2)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국 내 000000000000(구 000000003) , 이하 '000000000000’이라 한다)에게 강구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강재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000000000000로부터 가격인하 요청이 있는 경우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율 또는 인하율,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의 적용 시기 등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연도별 세부 합의내용 및 이를 실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5월 및 2006년 1월, 2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2 피심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이하 'AKS’라 한다) 본사의 영업담당 이사 ****************와 피심인 츠바키ㆍ나카시마(이하 '츠바키’라 한다)의 강구사업부 부사업부장 ###############,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과장 @@@@@@4) 등은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5) 됨에 따라 2005년 4월 경 또는 그 이전6) 간사이 지방에 위치한 식당 토리히메에서 만나 강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들은 위 합의에서 일본국 내 거래처에 대하여 강재가격 인상분 15엔/kg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고, 000000000000에 대하여도 강재가격 15엔/kg의 인상에 해당하는 약 4% 인상된 판매가격을 늦어도 2005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2005년 4월 경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 &&&&&&&&&&&&와 피심인 츠바키의 @@@@@@, %%%%%는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 피심인들 본사 간에 정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률 및 인상가격 적용시기 등을 재확인하고 000000000000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기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5 000000000000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는 피심인들 본사간 합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000000000000에게 약 4%의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6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는 000000000000과의 가격 협상 진행과정을 공유하면서 000000000000과의 최종 가격인상 타결안을 합의하여 정한 후 각자의 최종 인상안에 대해 각각 본사의 승인을 얻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최종 인상안대로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7) <표 1>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진술 및 제출자료


2) 2008년 2월, 3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7 2007년 12월 경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등은 2007년 강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일본국 내 거래처에 대하여 15엔/kg의 강재가격 인상분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로 합의하고, 000000000000에 대하여는 늦어도 2007년 12월부터 약 3%8) 의 인상된 판매가격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8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는 피심인들 본사 간에 합의한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률 및 인상된 가격의 적용시기를 재확인하고 000000000000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기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9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에서는 본사 간 합의하여 정한대로 000000000000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AKS 도쿄지점의 &&&&&&&&&&&&와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가 2005년 5월 및 2006년 1월, 2월 가격인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000000000000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 2>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3) 2008년 9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0 2008년 6월 경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영업부장 ++++++++ 등은 2008년 4월 ~ 2008년 7월 기간 동안 강재가격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일본국 내 거래처에 대하여 40엔/kg의 강재가격 인상분을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로 합의하고, 000000000000에 대하여 2008년 4월 납입분부터 AKS는 12%를, 츠바키는 13%를 각각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11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피심인 츠바키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의 @@@@@@는 이전의 가격인상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사간 가격인상률, 인상된 가격의 적용 시기 등을 재확인하고 000000000000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기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12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는 2008. 6. 16.과 2008. 6. 4. 000000000000에 각각 12%와 13%의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AKS의 &&&&&&&&&&&&와 츠바키의 @@@@@@가 이전 가격인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000000000000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 3>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4) 2009년 10월, 11월 가격인하 관련 합의 및 실행


13 피심인 AKS 본사의 ****************, 영업부장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 등은 2009년 1월 ~ 2009년 7월 기간 동안 강재가격이 하락9) 함에 따라 강구 수요처로부터 가격인하의 요구가 있었던 바, 2009. 7. 9. 회합을 갖고 자신들이 매입하는 강재가격의 변동폭 등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한 뒤 강구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이후 2009년 10월 경 000000000000이 강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강구가격의 인하를 요구하자,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 등은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AKS는 2009년 11월부터 2.8%, 츠바키는 2009년 10월부터 2.8%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15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 간토영업과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본사간 정한 대로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인하하였다.


<표 4>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하 내역

이유 4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5) 2011년 2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6 피심인 AKS 본사의 ****************, 영업부장 △△△△△△△,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 @@@@@@ 등은 2010년 9월 9일과 같은 해 10월 26일 토리히메 아베노점에서 만나 2010년 4월 ~ 2010년 10월 기간 동안의 강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를 포함한 일본국 내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7 피심인 AKS의 ****************로부터 ++++++에 대한 인상률인 3.3%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구 가격을 인상할 것을 지시받은 도쿄지점의 &&&&&&&&&&&&는 피심인 츠바키의 @@@@@@10) 와 협의하여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2010년 10월부터 약 3%씩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 승인을 얻었다.


18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영업2과11) 는 본사간 합의한 대로 000000000000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AKS의 &&&&&&&&&&&&와 츠바키의 @@@@@@가 이전 가격인상 시와 같은 방식으로 000000000000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공유하면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 5>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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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6) 2012년 3월, 7월 가격인상 관련 합의 및 실행


19 피심인 AKS 본사의 영업본부장 ▲▲▲▲▲▲▲▲▲12)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강구사업부 영업부장 ×××××× 등은 2011년 9월 ~ 2011년 10월 기간 동안 츠바키의 강재 매입가격이 10.2엔/kg 인상되자, 2011. 10. 6., 2011. 10. 24., 2011. 11. 29. 토리히메 아베노점에서 총 3차례 만나 일본국 내 대형 수요처 등에 대한 가격인상에 관하여 논의한 후 합의하면서, 2011. 11. 29. 000000000000에 대해서도 강구 판매가격을 2011년 7월부터 2.2% 또는 2.14%13)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0 2011. 11. 30. 피심인 AKS 본사의 ▲▲▲▲▲▲▲▲▲, 영업부 판매과장 ○○○○○○○○○ 등은 피심인 츠바키의 강재 매입정보와 피심인들간의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자신들의 각 지점에 팩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지시하였다.


21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는 000000000000에 대한 가격 인상률을 당초 피심인들 본사 간에 합의한 2.2%에서 2%로 조정하여 ▲▲▲▲▲▲▲▲▲의 승인을 얻은 후 2011년 12월 경 피심인 츠바키의 @@@@@@와 전화연락을 통해 AKS의 인상률을 2%로 조정하여 다시 합의하였다.


22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영업2과는 본사간 합의하여 정한대로 000000000000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AKS 도쿄지점의 &&&&&&&&&&&&와 츠바키의 @@@@@@가 이전 가격인상 때와 같은 방식으로 000000000000과의 가격 협상과정 등을 공유하면서 가격 인상을 진행하여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 6>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상내역

이유 6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7) 2012년 12월, 2013년 1월 가격인하 관련 합의 및 실행


23 피심인 AKS 본사의 ▲▲▲▲▲▲▲▲▲와 피심인 츠바키 본사의 ◇◇◇◇◇◇◇◇◇는 2012년 1월 ~ 2012년 6월 기간 동안 강재 매입가격이 하락하여 수요처로부터 가격인하의 요구를 받게 되자 강구가격 인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4 피심인 AKS 본사의 ▲▲▲▲▲▲▲▲▲와 도쿄지점의 &&&&&&&&&&&&는 000000000000로부터 강구가격의 인하를 요청받은 뒤, 피심인 츠바키의 @@@@@@와 전화로 협의하여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1%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5 또한 피심인 AKS의 ▲▲▲▲▲▲▲▲▲와 피심인 츠바키의 @@@@@@는 000000000000이 강재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요청 외에 대량발주를 이유로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요청14) 하자, 2013년 1월 경 전화연락을 통하여 000000000000의 대량발주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6 피심인 AKS 도쿄지점과 피심인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영업2과는 당초 본사간 합의한 대로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을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인하하였다.


<표 7> 피심인들의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 판매가격 인하내역

이유 7번째 이미지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진술 및 제출자료


나. 근거


27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15) ∼제Ⅰ-2-6호증),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소갑 제Ⅱ-1-1호증∼제Ⅱ-2-9호증), 이 사건 가격인상 관련 ************의 제출자료 및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Ⅱ-3-1호증~제Ⅱ-3-2호증, 소갑 제Ⅲ-3-1호증~제Ⅲ-3-5호증), 피심인들 제품 구매 관련 000000000000의 제출자료 및 관련자 진술조서 등(소갑 제Ⅲ-3-6호증~제Ⅲ-3-9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6)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29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국내 고품질 강구제품 시장17) 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큰 점, 이 사건 행위가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18) 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18년 01월 17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김 상 조
위 원 김 성 하
주심위원 곽 세 붕
위 원 채 규 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위 원 김 상 준

【각주】

1)
2006. 5. 31. ********** 유한회사에서 ************ 유한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2)
주로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球)를 말한다.
3)
2013. 1. 10. 00000000에서 000000000000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4)
피심인 츠바키의 @@@@@@는 당시 도쿄에 소재한 츠바키의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피심인 AKS의 도쿄지점과 연락하는 한편, 본사 차원의 회합에도 참여하였다.
5)
피심인 AKS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AKS의 회계연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2004년 상ㆍ하반기를 말하는데, 상반기는 4월 ~ 9월, 하반기는 10월 ~ 다음 년도 3월까지의 기간이다) 강재의 원재료인 철광석ㆍ코크스 등의 가격상승으로 강재 매입가격이 약 10엔/kg 인상되었다. 이는 과거 강재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의 인상에 해당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Ⅱ-1-1호증, 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
6)
피심인 AKS의 ****************는 합의시기가 2005년 5월 이전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심인 츠바키의 간토영업과 §§§§§§§가 본사의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2005년 4월 경 AKS의 도쿄지점과 세부적인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본사 간 합의는 적어도 2005년 4월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7)
피심인들이 두 번에 걸쳐 강구 판매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수요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소갑 제Ⅰ-1-3호증 참조)
8)
피심인들은 모두 강재가격 상승분을 자신들의 강구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계산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율 결정 시 활용하였다. 따라서 강재가격 상승폭이 동일하더라도 판매 시기별로 강재를 사용하는 강구제품의 구성 등에 따라 산출되는 강구가격도 달라졌다.(소갑 제Ⅰ-1-7호증, 소갑 제Ⅰ-2-3호증 등 참조)
9)
피심인 AKS의 경우 2009년 4월 ~ 7월 기간 동안 강재 구매가격이 20엔/kg 하락하였고, 피심인 츠바키의 경우 2009년 1월 ~ 6월 기간 동안 20.3엔/kg 하락하였다.(소갑 제Ⅱ-1-1호증, 소갑 제Ⅱ-2-1호증 참조)
10)
피심인 츠바키의 @@@@@@는 당시 강구사업부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본사 차원의 합의 뿐만 아니라, 피심인 AKS 도쿄지점의 &&&&&&&&&&&&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AKS 도쿄지점과도 직접 접촉하였다.(소갑 제Ⅰ-2-2호증 참조)
11)
피심인 츠바키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000000000000에 대한 영업을 도쿄 소재 강구사업부 간토영업과에서 담당하다가 2010년 10월 본사(나라현 소재)에 영업2과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영업2과에서 담당하였다.(소갑 제Ⅱ-2-4호증 참조)
12)
피심인 AKS는 ****************의 후임으로 영업본부장인 ▲▲▲▲▲▲▲▲▲가 피심인 츠바키와의 합의에 참가하였다.
13)
피심인 AKS의 ○○○○○○○○○가 정리하여 2011. 11. 30. 각 지점에 송부한 2011. 11. 29.자 합의내용에는 피심인 츠바키가 2.2% 인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츠바키는 2.14%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갑 제Ⅱ-1-9호증, 제Ⅰ-2-2호증 참조)
14)
피심인 츠바키의 @@@@@@는 당시 000000000000에서의 대량발주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심인 AKS의 ▲▲▲▲▲▲▲▲▲와 000000000000의 당시 강구 구매담당자는 대량발주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Ⅲ-3-9호증 참조)
15)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
16)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17)
피심인들의 강구 가격이 국내산 강구제품의 가격보다 평균 20% 내외 높음에도 불구하고 ************는 볼베어링 제조사 등 강구 수요처가 요구하는 강구의 사양을 고려하여 피심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구를 구매하였고, 일단 볼베어링에 사용되는 강구 사양이 정해지면 당해 고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하는 특성상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강구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강구로 대체하기도 곤란하며, 강구 시장에서도 피심인들의 강구제품 품질이 월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공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시장은 고품질 강구제품 시장으로 본다.
18)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人委員會)는 2014. 9. 9. 피심인들이 늦어도 2010. 10. 7. 이후 강재 매입가격 변동에 따른 강구의 판매가격 변경률과 주요 수요자 등의 가격인하 요청에 따른 강구 판매가격의 변경률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배제조치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10. 7. ~ 2013. 4. 1. 기간 동안의 일본국 내 강구 매출액에 대하여 총 13억 2,471만엔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피심인 AKS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일인 2013. 4. 1.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의2(과징금)에 따른 '당해 행위의 실행으로서의 사업활동이 없어지는 날’로 인정하였는바, 관련 합의에 이 사건 합의인 000000000000에 대한 강구판매가격 합의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행위 종료일도 동일하게 2013. 4. 1.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