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채팬션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019호
사건번호 : 2010약관0749
사건명 : 구름채팬션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선자[구름채팬션 대표]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20-5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환불규정’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고객이 숙박업소 예약 후 개인 사정으로 그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시점이 숙박예정일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고객을 맞을 기회도 희박해져 숙박업소의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객의 예약취소시점을 기준으로 숙박요금의 환불 수준을 차등하여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숙박요금에는 숙박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전기ㆍ가스 비용, 서비스 비용 등)인 '변동비용’과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된 '고정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숙박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변동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약취소 수수료에서 변동비용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은 이용일 당일부터 2일전까지의 기간에 예약을 취소하면 변동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숙박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0-1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숙박업의 경우 숙박요금의 환불 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성수기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의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예약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전액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 참고 심결례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