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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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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휘트니스의 리젠휘트니스 입회신청서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36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36호

사건번호 : 2010약관2020

사건명 : 리젠휘트니스의 리젠휘트니스 입회신청서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낙현(리젠휘트니스 대표)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3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리젠휘트니스 입회신청서 이용약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 밑줄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필요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가) 입회회원의 원칙적 탈퇴 불가 및 할인 회원권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 무효


일반적으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상의 계속적인 계약(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법의 규정에 의거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계속거래업자)는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해당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방판법 제29조, 제30조)


설사 할인회원인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지라도 이에 상응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입회원에 대해 탈퇴가 불가능하고 다만, 사망, 유학, 질병 등 피심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탈퇴를 허용하고 있으나, 할인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일절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탈퇴 시 이용유무와 무관하게 가입일로부터 기산ㆍ이용료 공제 후 환급조항 : 무효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자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고객의 당해 시설 이용에 따른 정상적인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방판법 제29조, 제30조)


그리고, 당해 사업자는 고객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당해 시설의 이용을 못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기간을 이용일수에 산입하여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체력단련장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상당하는 기간 또는 일정기간에 대해 당초의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업계의 상관행인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이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설 이용이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기간을 이용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가입일로부터 일체의 기간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약관조항은 체육시설의 실제 이용 유무 또는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이용을 못하는 경우마저도 고려함이 없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1일 계산하여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4호 소정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9조 제1호, 제8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