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사업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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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46호
사건번호 : 2010약관2464
사건명 :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사업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오케이웨이브영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77-3번지 죽전메디뷰 5층
대표이사 이순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시 가맹금 반환 시기 관련
가. 약관조항
※ “갑” : 가맹사업본부(피심인), “을” : 가맹점사업자
나. 심사의견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쌍방당사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때 양당사자의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지역에서의 영업독점권이 소멸되고 지급받은 도서를 반납하여야하는 데 반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할 환불금(가맹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을 가맹사업자의 원상회복과 동시에 환불해주는 것이아니라 당해 계약이 해지된 지역에서 신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피심인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환불금 반환을 신규사업자와의 가맹계약과 연결시킴으로 인해 피심인은 불확정 기한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없으면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의 지급을 무한정 기다릴 수도 있다.
한편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할 합리적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사업계약서 제34조 제1항의 환불금액 지급시기와 관련한 부분은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동시에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당해 계약이 해지된 지역에서 신규 가맹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약관법」제6조(일반원칙)
②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2. 영업 양도 관련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가맹점사업권은 일신전속적인 성질 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권 양도시 동 양도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금의 10%를 피심인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사업계약서 제22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계약 해지의 사유 관련
가. 심사대상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1)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록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의 해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고 그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심인의 사업계약서 제25조 제2항의 “사업자간 분쟁 및 조직의 친목을 해할 때“ 및 같은 조 제4항의 ”3회 이상 고객 불만을 야기할 때“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월 보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는 월 보고서가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사업계약서 제25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의 밑줄 부분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항,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사항, 계약해지 사유로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피심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약관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 계약해지 절차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사업계약서 제25조 본문은 “다음 항에 해당될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피심인이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15일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사업계약서 제25조 본문 및 제7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제2항 제1호,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