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결혼의 전당 베르사유의 예식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3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37호

사건번호 : 2010약관

사건명 : 결혼의 전당 베르사유의 예식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배성호(결혼의 전당 베르사유)

대구 달서구 송현동 143-2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예식계약서상 다음 밑줄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해약 시 위약금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예식계약의 경우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당해 예식일을 기준으로 예식이 임박하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해약될 경우에는 피심인은 이를 대체할 고객이 없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고객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예식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 매출액은 장소 임대료와 피로연 식사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주가 될 것이므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산정은 장소 임대와 피로연 식사 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초의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예식일로부터 4주전 예약 취소 시 예식비용 및 지불보증인원 식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약관에서도 예식 50일 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과 피로연 식대로 피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소 임대료 등의 기대이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과 외식서비스업종)과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상의 위약금 부과규정에 비하여서도 현재 피심인의 위약금 수준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