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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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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컴의 임대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3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32호

사건번호 : 2010약관0073

사건명 : (주)스페컴의 임대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스페컴 (대표이사 : 이재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8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임대)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 청구인과 피심인간의 계약내역 및 위약금


- 약정기간 3년, 사용월수 10 월, 잔여월수 26 월

- 월 임대료 : 8,800원

- 위약금 : 22만 8,800원 [(36개월 - 10개월) × 8,800원]


2. 검토의견 : 무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귀책 없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 이외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정수기임대차의 경우, 표준약관에서 의무사용기간 또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토록 규정 (표준약관 제10052호)


그러나 피심인의 약관 조항은 약정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고객이 개인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월납입금의 합계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약금이 잔여계약기간 사용료의 100%가 된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현황과 초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당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능가하는 위약금의 책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도 그 후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사업자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이익이 되고, 고객은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든지 당해 계약을 억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약정기간 잔여 개월의 사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주)스페컴의 임대계약서상 손해배상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