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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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039호
사건번호 : 2010약관2640
사건명 : 솔로몬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솔로몬신용정보(주)(대표 : 임종석)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골든타워빌딩 3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1. 고객의 계약 해제시 위약금 부과 조항
가. 약관조항
* 갑 : 고객(채권자), 을 : 사업자
나. 심사의견 : 무효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89조).
여기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해지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하여 졌기 때문에 생긴 것을 말한다. 즉, 사무처리 완료를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있다면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해지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 6. 9. 98다64202).
그러나 당해 계약은 고객의 추심활동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위임계약이지만 일의 완성 즉,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심인은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그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성격도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그 동안 들인 노력에 대한 대가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지급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피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비하여 적정한 위약금을 정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받았을 수수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고객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든지 해지하지 않든지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정도로 매우 과다한 위약금이다.
피심인은 해당 약관조항이 없으면 추심활동이 성공하기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속출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피심인의 업무 단계별로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수수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게 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2. 재판관할 조항
가. 약관조항
* 갑 : 고객(채권자), 을 : 사업자
나. 심사의견 : 무효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특약(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