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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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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개발(주)의 남부컨트리 클럽회칙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0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00호

사건번호 : 2009약관2261

사건명 : 금보개발(주)의 남부컨트리 클럽회칙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보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35

대표이사 정 원 석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상 제14조 라호 및 바호, 제15조 라호, 제17조 가호 및 나호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5조 제4항 나호와 제7조 가호 및 나호의 밑줄 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회원의 자격제한 및 제명사유 신설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골프장 시설이용관계와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이행불능사유가 아니라면 비록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임


ㅇ 회원이 연회비 등 납입의무를 1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명 등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이행최고를 통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골프장 시설이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또한 계약의 종료는 당사자간 권리ㆍ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의 해지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도 객관적이고 타당하여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당초 골프장 클럽회칙에 없었던 연회비를 신설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기존 평일회원들이 연회비 미납을 이유로 제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회비 등 납입의무를 1개월만 불이행하여도 제명 등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계약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 할 것임[대법원 1995.9.5. 선고 95다19898 판결(회원권확인 등) 참조]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골프장 회원 모집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회원의 제명 등 자격을 제한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회칙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할 회원권익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ㅇ 그럼에도 회원의 제명 등 자격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회사(운영위원회)가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따라서 상기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2호에 해당


2. 평일회원권의 양도ㆍ양수금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골프장 회원과 체육시설업자와의 계약은 회원가입 계약에 의한 회원지위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기 위한 채권적 법률관계로서『민법』제449조 제1항은 채권이 그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70884 판결(약정금) 및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전부금)/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주중회원권 양수ㆍ도 현황 참조]


ㅇ 정회원(주말회원)이 가지는 체육시설 우선이용권 및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적 권리를 평일회원(주중회원)에게만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평일회원에 한해서만 회원권의 양도ㆍ양수 그 자체를 금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기존 평일회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다목과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는『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고,


ㅇ『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약관에 정한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ㅇ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클럽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양수자)에 대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70884 판결(약정금) 및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1595 판결 (회원자격확인) 참조]


ㅇ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평일회원권의 양도ㆍ양수는 회원의 재산권 행사로써 양수인에게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업자는 회원권의 양도ㆍ양수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평일회원권을 골프장 클럽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과 상관없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 그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회원의 재산적 권리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상기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


3. 회원탈회시 연회비 미반환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일반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회원은 보증금 성격의 입회금을 예치함으로서 골프장 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받고, 연회원은 소멸성 경비인 연회비만 납부하고 회원자격 존속기간 동안 시설이용권을 부여 받는 것이 골프장의 거래관행임


ㅇ 체육시설업자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클럽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입회금 이외에 소멸성 비용인 연회비를 별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평일회원의 권리변동과 연회비의 법적성격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ㅇ 비록 기존 평일회원에게 연회비 부과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클럽회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평일회원에게만 별도 연회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 정회원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음 [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098 판결 (제명무효확인) 참조]


□ 위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이용 회원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에 의한 채권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상호정산과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채권이 그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할 것임


ㅇ 그럼에도 회원 탈회시 골프장 시설이용대가로 받는 연회비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ㅇ 체육시설업자는 연회비가 양도ㆍ양수되더라도 양도자와는 연회비를 합리적으로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연회비를 부과하면 손해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연회비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ㅇ 평일회원의 탈회, 제명, 사망 및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도 회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원의 골프장 시설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


4. 회원 탈회시 입회금의 반환시기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골프장 시설이용 회원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쌍방당사자는 회원의 탈회와 동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상호 교환적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회원의 탈회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ㅇ 회원가입 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 기존 회원은 탈회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사유로 기존 회원이 탈회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에도 탈회 1개월전 회사에 서면통보한 후 탈회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자가 입회금의 반환시기(원상회복의무의 이행기)를 지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임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하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연회원의 경우에도 회원자격기간 종료 후 입회금 반환 요구시 그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 회원이 1개월 전에 탈회 의사표시를 한 후 탈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는 것은 회원자격기간(1년)에 비해 입회금 반환의 유예기간이 장기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


5. 평일회원 자격기간(연장)조항

시정권고이유 5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골프장 회원의 자격제한은 체육시설법령에 의하여 회원 가입시 구체적으로 미리 약관에 정한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거나 회원이 탈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회원의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 2008.8.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 참조]

ㅇ 골프장 회원계약에 의한 자격취득, 유지, 종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체육시설업자가 평일회원의 자격연장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약관에 규정함이 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회원자격을 종료한다면 기존 평일회원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이용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함


□ 체육시설업자가 위 법령과 골프장 클럽회칙에 근거하여 회원의 종류에 따라 입회금, 자격기간 등 회원의 자격조건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으나


ㅇ 체육시설업자가 위 수정약관의 신규 모집회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ㆍ제한함으로써 통상 자격기간이 1년인 연회원과 별차이가 없어 회원제 골프장 평일회원의 일반적인 거래관행(통상 3년)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일방적 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ㅇ 또한 위 약관 단서조항도 회원 가입계약시 이미 약정한 입회금 및 제반비용에 대하여 별도 부과할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당초 약정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호에 해당


6. 평일회원의 자격기간 및 연회비 부과조항

시정권고이유 6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골프장 회원가입 계약와 더불어 회원의 권리변동도 당사자간 계약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ㅇ 일반적으로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골프장 시설 신축을 위한 투자범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보증금 성격인 입회금을 예치하고 체육시설 우선이용권을 부여받는 것임

- 일반적으로 평일회원은 입회금을 3년 거치한 후 퇴회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입회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연회원은 입회자격기간을 1년을 정하고 소멸성 비용인 연회비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골프장의 거래관행이라 할 것임 [다른 골프장 평일(주중)회원 회칙 참조]


ㅇ 체육시설업자는 위 법령과 골프장 클럽회칙에 근거하여 회원의 종류에 따라 입회금, 자격기간 등 회원의 자격조건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으나


- 위 골프장 클럽회칙은 일반골프장과 달리 연회원의 회원종류 및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일회원의 자격기간, 입회금 예치기간, 연회비 부과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ㆍ신설함으로써 연회원과 혼동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만약 체육시설업자가 평일회원에게 별도 연회비 부과 등이 언제든지 가능해진다면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도 클럽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그리고 체육시설업자가 위 수정약관을 신규 모집회원에 대한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평일회원의 자격기간 제한(1년), 입회금 거치기간(1년), 연회비 및 이용기간에 관한 조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ㆍ시행함으로써 기존의 평일회원에게 제공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부당함


- 약관의 일방적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변경은 양당사자가 계약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의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할 것이며,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이 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의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기존의 평일회원에게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9조 제4호,제10조 제1호, 제1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