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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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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

[ 제2009-06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065호

사건번호 : 2009약관2264

사건명 : (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문화웨딩

대구시 동구 신천동 300-4

대표자 이태환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중 제1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관련 법규정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다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심사결과 : 무효


예식계약의 경우 결혼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기일 이내에 해약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고객이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일반적인 예식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장소임대료와 피로연 식사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주가 될 것이므로 계약해제시 위약금의 산정은 장소임대와 피로연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계약해제시 지불보증 인원의 50%에서 최대 80%에 해당하는 식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과 피로연 식대로 피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소임대료 등의 기대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예식업과 외식서비스업의 내용과 비교할 때 현재 피청구인의 위약금 수준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