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음세계의 장례토탈서비스이행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064호
사건번호 : 2009약관2263
사건명 : (주)다음세계의 장례토탈서비스이행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다음세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47-3 안남빌딩 3층
대표자 권오준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다음세계의 장례토탈서비스이행계약서 중 제6조 별도사항의 환급율표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관련 법규정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다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심사결과 : 무효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동기, 실제손해액과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체결시 납입한 운영비(130만원)는 인건비, 초기영업비 및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으로, 별도사항의 환급율표에 따라 가입 초기 해지시에는 그 중 5%만을 환불하고 계약만료 후에는 80%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초기영업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사업자가 소모한 비용은 계약초기 해지시 위약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인건비나 관리비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계약초기 해지시 일괄적으로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 별도사항의 환급율표는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조항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