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비젼의 계약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063호
사건번호 : 2009약관2278
사건명 : (주)엘비젼의 계약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엘비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번지 엘타워
대표자 이강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주)엘비젼의 계약서중 제4조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관련 법규정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다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심사결과 : 무효
돌잔치와 같은 행사의 특성상 최소 1개월 전에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예약취소시 사업자의 기대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돌잔치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장소임대료와 식사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주가 될 것이므로 계약해제시 위약금의 산정은 장소임대와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약관의 위약금 수준은 식사제공으로 피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소임대료 등의 기대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과 외식서비스업의 내용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