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호
사건번호 : 2008약관2505
사건명 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17-3 삼환까뮤빌딩 4층
대표자 브래들리 케이 벅월터(Bradley-Kt Buckwalter)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 무효
○ 사업자는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적 성격인 금원의 10%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상관례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건물 및 승강기 현황에 맞게 인력과 장비 등의 배치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이 중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잉여 인력 및 장비가 발생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취지에서 약관에 위약금을 25%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력 및 장비는 계약건마다 고객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고용 또는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잉여 인력 및 장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심인과 어느정도 유사한 서비스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무인경비업의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치 월 이용료 총합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월 이용료 총합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아도, 피심인의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아울러 피심인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은 1개월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판법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 피심인은 약관에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 규정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