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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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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홍앤지니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3-144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6

사건명 : (주)다홍앤지니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홍앤지니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7

대표이사 최○○

심 의 일 : 2013. 9. 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www.dahong.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www.dahong.co.kr)을 통해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2.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www.dahong.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www.dahong.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이유 1번째 이미지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이사 이○○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수제화 판매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hong.co.kr)을 통하여 의류, 수제화 등을 판매하면서 2001. 1. 1.부터 2013. 3. 13.까지 상품 판매화면에 다음 <그림 1>와 같이 '수제화’는 “입금 당일 5시 이후에는 주문이 들어가서 교환/환불 불가능합니다.”라고 공지하였다.


<그림 1> '수제화 판매화면’ 캡처화면

이유 2번째 이미지

2) 관련 법규정


4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6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수제화’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기는 하나, 소비자의 주문은 일반기성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몇 가지 종류의 색상 및 사이즈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소비자의 발모양 등에 맞게 제작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맞춤형 구두와는 달리,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를 인정 시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 1)과 같이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0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 이사 이○○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hong.co.kr)을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4.부터 2013. 3. 13.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1) 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12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4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택배회사 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홍(www.dahong.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9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 2. 나. 1)의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및 체결을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3. 5. 22. 위 2. 가. 1)부터 2. 나. 1)까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1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1>
다홍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③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4호, 2012.8.13, 일부개정]된 것)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2(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제외 대상)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지 2번째 이미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2012. 8.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Ⅰ.∼Ⅱ. (생략 )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략)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각주】

1)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명 또는 상호, 1회 결제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