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마이타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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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309
사건명 : 인마이타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백○○
부산 수영구 망미동
심 의 일 : 2013. 11. 5.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인마이타임(www.in-mytime.com)’을 통하여 신발,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전부를 당해 상품의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사이버쇼핑몰의 개념 및 특성
3 사이버쇼핑몰이란, 컴퓨터 통신망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사이버 공간과 보행자 전용 상가를 뜻하는 쇼핑몰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가를 말하며,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이라고도 한다.
4 사이버쇼핑몰은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의 모습과 정보를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놓으면 소비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고, 주문과 대금지불까지 모든 거래과정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5 따라서, 사이버쇼핑몰 운영자는 상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기비용과 운영비도 적게 들어 상품가격을 낮추어 팔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그러나, 소비자가 구입 전에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거래 특성 상, 판매자의 거짓ㆍ과장광고나 소비자의 충동구매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2) 국내 사이버쇼핑몰 거래현황
7 국내 사이버쇼핑몰은 거래규모(금액기준) 면에서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품군별로는 의류ㆍ패션, 가전ㆍ전자ㆍ통신, 컴퓨터, 생활ㆍ자동차용품 등이 거래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사이버쇼핑몰1) 상품군별 거래액 추이
(단위 : 억 원)
※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2. 11. 18.2) 부터 2013. 11. 5.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인마이타임(www.in-mytime.com)’을 통하여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예시와 같이 상품판매 화면에 전체 약 535개 상품 중 369개 상품(2013. 8. 16. 기준)에 대하여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3) <그림> 피심인의 상품정보제공 예시
나. 관계법령
9 별지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제2의2호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품목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해당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1 다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정보제공고시 Ⅱ. 3.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대로 해당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통신판매하면서,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별지>의 369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품소재, 제조자 등 주요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5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6 이 사건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4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3. 9. 1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1월 1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지 철 호
【별지】
<별지>
상품별 미제공 정보 리스트
<별지>
관계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34호, 2012. 8. 13, 일부개정]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별표 3] <개정 2012.8.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시행 2012. 11.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2012. 8. 17. 제정]된 것)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생략)
3.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 5. (생략)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2) 구두/신발
(3) 가방
(4) 패션잡화(모자/벨트/액세서리)
(3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