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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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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아마스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3-14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3

사건명 : (주)미아마스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아마스빈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

대표이사 김OO

심 의 일 : 2013. 9. 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www.miamasvin.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www.miamasvin.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www.miamasvin.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이유 1번째 이미지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이사 강병석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이용안내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miamasvin.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8. 2. 24.부터 2013. 3. 13.까지 이용안내화면에 다음 <그림 1>과 같이 “상품수령 후 7일이 경과된 경우(불량포함)”,“스타킹, 수영복, 타이즈 등”은 반품ㆍ교환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착용한 제품에 한해서는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불량체크를 하지않고 착용이나 택제거, 택훼손을 하시면 상품이 불량일지라도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 “처음에 불량이었던 상품이더라도 세탁&착용&수선한후에는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으며”라고 공지하였다.


<그림 1> 이용안내화면 캡처화면

이유 2번째 이미지

2) 관련 법규정


4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6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가.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이용 안내화면에 '스타킹, 수영복, 타이즈 등’, '착용한 제품’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불량상품은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한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하고, '불량체크를 하지 않고 착용 및 택훼손 등’을 하거나 '세탁&착용&수선’한 불량상품은 반품ㆍ교환이 불가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8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www.miamasvin.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2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3. 5. 20.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1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1>
미아마스빈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③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4호, 2012.8.13, 일부개정]된 것)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지 2번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