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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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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윈엔터프라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9 - 03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1998

사건명 : (주)윈엔터프라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윈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2. 2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누락하는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3.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s://www.limetv.co.kr, https://www.remontv.co.kr, https://www.clubtv.co.kr)에는 전체화면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라임티비’, '레몬티비’, '클럽티비’에는 전체화면 1/2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3,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1인 미디어의 개념


1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1> 주요 미디어 변화 과정

이유 2번째 이미지

2 1인 미디어는 과거에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대변하는 말로 '1인(개인) 방송’이 쓰일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2) 1인 미디어 플랫폼 현황


3 국내에는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방송형’2) 과 'VOD형’3) , '복합형’4)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www.wiseapp.co.kr)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실사용자가 가장 앱은 '유튜브(Youtube)’이며 다음으로 '네이버TV’, '아프리카TV’등의 순으로 많다.<표 2>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Google Play Store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

이유 3번째 이미지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3)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


4 국내 다수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경우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입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때, 시청자는 별풍선 등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방송자에게 선물하는 구조로 시청자가 선물하는 아이템은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지불하는 자발적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2> 예) 아프리카TV의 서비스 매출 발생 과정

이유 4번째 이미지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그림 3> 신원정보 표시화면

이유 5번째 이미지

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2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 화면에는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4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앱 초기 화면과 연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하지 않았다.


5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6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AOS) 앱5) 에서 <그림 4>와 같이 아이템 '팝콘’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9년 03월 2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재 신
위 원 곽 세 붕
위 원 양 세 정

【별지】

<별지1> 공표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18. 6. 12. 시행된 법률 제15698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2)
방송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채팅 등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아프리카TV, 트위치, 팝콘TV, 풀티비 등)
3)
이미 제작된 방송, UCC 등의 동여상 콘텐츠의 유통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네이버TV 등)
4)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VOD유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유튜브, 카카오TV, V라이브 등)
5)
애플(IOS) 앱은 없으며, 피심인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앱(AOS) '라임티비’, '레몬티비’, '클럽티비’ 화면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