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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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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엘엘씨 및 구글 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22-00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2241

사건명 : 구글 엘엘씨 및 구글 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구글 엘엘씨(Google LL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앰피시어터 파크웨이 1600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USA)

대표이사 OOO OOO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대표이사 OO OOO OO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22. 1. 21.

【주문】

1. 피심인 구글 엘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 및 '유튜브 앱(YouTube)’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가. 유튜브 사이트 및 유튜브 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행위.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행위


2. 피심인 구글 엘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 및 '유튜브 앱(YouTube)’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 구글 엘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 및 '유튜브 앱(YouTube)’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튜브 사이트 및 유튜브 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


나.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4. 피심인 구글 엘엘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구글 엘엘씨


1 피심인 구글 엘엘씨(Google LLC, 이하 '구글’)1) 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 이 사건 관련 구글은 사이버몰인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 및 '유튜브 앱(YouTube)’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VOD 상품 및 유튜브 프리미엄2)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구글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구글 일반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이유 1번째 이미지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3 피심인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튜브’ 관련 국내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문제된 행위의 관여 정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4) 제53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의 정의 및 수익모델


4 일반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서비스’5) )는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등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과 구별되며,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PC, 스마트폰)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TV 서비스6) 와도 구별된다.

5 OTT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월정액 기반의 구독형 VOD, 단건형 VOD 판매 및 대여, 광고수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독형은 가입자가 주로 월간 단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VOD 판매 및 대여형은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등 동영상을 단 건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수익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시청 전, 후, 중간에 다양한 길이의 광고영상을 삽입하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유저 제작 콘텐츠 기반 동영상 플랫폼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다수의 OTT 서비스는 구독과 단건형 요금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2) OTT 서비스 시장 현황


6 최근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OTT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글로벌 OTT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연평균 약 26.4%로 성장하고 있다.7) 국내 OTT 서비스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014년 1,926억 원에서 2020년에는 7,801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8) 7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VOD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CJ헬로비전이 '티빙(Tving)’, 2011년 현대 HCN이 실시간 채널 위주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1년 통신사업자가 IPTV를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2012년 지상파 3사가 만든 'POOQ’, 2016년 '왓챠(watcha)’, 2019년 지상파 3사와 SKT가 만든 '웨이브(wavve)’, KT의 '시즌 ’등의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8 한편, 대표적 글로벌 OTT 서비스 운영회사인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국내에 각각 2008년과 2016년에 진출하였으며,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하반기에 국내에 진출하였다.


3)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의 변화


9 OTT 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영상시청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OTT 서비스로 인하여 기존의 유료방송을 해지하거나, 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현상9) 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OTT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케이블 방송의 가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10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유료방송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코드커팅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0)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영상 소비행태의 변화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반면,11)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9년에는 52%, 2020년에는 66.3%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2) 11 한편, 2020년 기준 국내 OTT 사용자 수는 유튜브 3,300만 명, 넷플릭스 467만 명, 웨이브가 272만 명13) 으로 추정된다. 한편, OTT 서비스 이용 여부 자료조사 결과 유튜브(65.8%), 넷플릭스(18.7%), 네이버 TV(10.3%) 순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유료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경우 넷플릭스(18.7%), 유튜브(6.5%), 웨이브(1.6%) 순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유ㆍ무료 OTT 서비스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OTT 서비스 사용자 수 및 이용경험율(2020년 기준)

(단위: 만 명, %)

이유 2번째 이미지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유튜브를 통해 2012. 9. 27. 부터 현재까지 단건형 VOD 상품을, 2016. 12. 6. 부터 현재까지 유튜브 프리미엄14)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PC 및 모바일 웹(www.youtube.com), 앱(YouTube)}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전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였다.<그림 1> 유튜브 PC버전 초기화면(2020. 4. 21. 일부 신원정보 추가15) )이유 3번째 이미지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16) <그림 2> 유튜브 모바일 웹ㆍ앱 버전 초기화면이유 4번째 이미지

* 출처 : 소갑 제2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유튜브 초기화면(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7)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2년 00월 0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삼
위 원 김 동 아
위 원 서 정

【각주】

1)
구글 엘엘씨는 구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orporated)가 2017. 9. 30.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회사로, 회사 유형만 변화되었을 뿐 전환 전 구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행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2)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을 광고 없이 이용하고, 관련 동영상 또는 음악을 저장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월정액 서비스를 의미한다.
3)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4)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1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한다.
5)
'OTT(Over The Top)’란 기존 가정 등에서 디지털 방송 등 디지털 신호 수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 셋톱박스(Set Top Box)에서 유래한 용어이나, 최근에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개방형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6)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팬데믹 이후 한국 OTT 서비스와 5G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1964호(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년)
8)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2019년)
9)
유료방송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을 '코드 커팅(Code Cutting)’이라 하고, 유료방송 이용자가 OTT 서비스와 동시 이용을 위하여 낮은 요금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선택하는 현상을 '코드 쉐이빙(Code Shaving)’이라 한다.
10)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2019년)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료방송가입자 및 시장점유율,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7년 12월 기준 31,370,088명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 기준 33,946,826명인 것으로 조사됨
12)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0년)
13)
“2020 상반기 대한민국 모바일 앱 랜드스케이프”, 아이지에이웍스(2020년)
14)
피심인 구글은 2016. 12. 6.에는 유튜브 레드(YouTube Red)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18. 6. 18. 동일한 서비스의 명칭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변경하였다.
15)
피심인 구글은 유튜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다가, 2020. 4. 21.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우편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16)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17)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