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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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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제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1 - 076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0779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제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황진우, 김수민, 송석민, 이동주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주문】

신청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총 90,958,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적격성

1 현대제철 주식회사1)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1. 4. 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1. 1. 20.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2. 17.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4) 과 10억 원을 초과 한다.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 청 내 용

(단위: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6)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03월 23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재 신
주심위원 신 영 호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최 윤 정
위 원 김 동 아

【별지】

<별지>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한다.
2)
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어 2018.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3)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4)
신청인 원심결의 과징금액 및 관련매출액의 1%는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 원) 각주이미지
5)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6)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