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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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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윌비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5-18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4

사건명 : (주)윌비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윌비스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

대표이사 ㅇㅇㅇ, △△△

심의종결일 : 2015. 4.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3,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willbes.net)1) 을 통하여 어학시험,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과 관련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2.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까지 모바일상품권3) 과 종합반 강의, 단과강의의 재수강 및 수강연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이버몰상의 이용약관 및 상품판매화면 등에 다음 <그림 1>과 같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4)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그림 1> 환불 불가 표시

이유 4번째 이미지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5) 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9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6)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에도, 피심인이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및 상품판매화면에 사용 및 수강여부를 불문하고 모바일 상품권과 종합반강의 동영상상품, 단과강의의 재수강 및 수강연장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0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등이 불가하다고 표시하는 것은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1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교재에 대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7)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6월 03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이 한 주

【각주】

1)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
2)
개정 2013. 5. 28. 법률 제11841호를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3)
피심인 사이버몰의 동영상강의 상품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며, 상품권 구매 시 결제금액의 ㅇ~ ㅇ%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4)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참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5)
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
6)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을 말한다.
7)
소갑 제5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