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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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0241
사건명 : ㈜더블유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블유비
인천 남동구 예술로 230, 101호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조성규, 채윤주, 서정훈, 장기진
심의종결일 : 2017. 8. 1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워치보이(http://www.watchboy.co.kr, 이하 '워치보이’이라 한다)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시계, 벨트 등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워치보이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 및 상품 선택방식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워치보이에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사전에 담당자와 미리 통화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함으로써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신의 사이버몰 워치보이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5,5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워치보이(http://www.watchboy.co.kr, 이하 '워치보이’이라 한다)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2) )
나. 랜덤박스 상품의 특징 및 시장실태
2 랜덤박스는 소비자들이 주문 시에는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중에서 정확히 어떤 상품이 배송될지 알 수 없는 일종의 확률형(사행성) 상품이다.
3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 향수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시계 랜덤박스’의 경우 주식회사 우주그룹3) (사이버몰: http://www.uzumarket.co.kr), 피심인(사이버몰: 워치보이), 트랜드메카(사이버몰: http://www.timemecca.co.kr) 3개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상품정보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1. 8.부터 2017. 3. 30.까지 워치보이에서 벨트, 향수, 시계 등으로 구성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4) Ⅲ. 1. (4), (18) 및 (19)의 상품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워치보이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법 제13조 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된 상품고시 Ⅲ. 1. (4), (18) 및 (19)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벨트(패션잡화), 향수(화장품),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 제조자, 품질보증기준 등의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8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상품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구체적인 상품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3)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2014. 11. 8.부터 2017. 3. 30.까지 워치보이에서 벨트, 향수, 시계 등으로 구성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고시 Ⅲ. 1. (4), (18) 및 (19)의 상품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정유년 랜덤박스 등 9개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 및 상품 선택방식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은 2014. 11. 8.부터 2017. 3. 3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워치보이에서 몽블랑 백퍼박스 등 9개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41∼44개 브랜드의 로고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랜덤박스에 주문과 동시에 임의로 송장을 붙입니다” 등의 표현을 함께 광고하였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소비자들이 랜덤박스를 주문하면 주문건수 및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포장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배송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2> 내지 <표 4>와 같이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의 브랜드라고 광고한 41∼44개 브랜드 중 9∼14개 브랜드의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
<표 2> 정유년 랜덤박스 등 6개5) 랜덤박스 브랜드 상품 공급 내역
<표 3> 구구박스 브랜드 상품 공급 내역
<표 4> 사구박스/오구박스 브랜드 상품 공급 내역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워치보이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매니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랜덤박스 출고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몽블랑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14 피심인은 2014. 4. 15.부터 2017. 1. 18.까지 워치보이에서 몽블랑 백퍼박스를 판매하면서 벨트, 지갑, 향수 등 총 14개의 상품 이미지와 함께 “전원 모두 몽블랑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함께 광고하였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표 5>와 같이 몽블랑 백퍼박스를 구성하는 상품이라고 광고한 14개 상품 중 2개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
<표 5> 몽블랑 백퍼박스 상품 공급 내역
16 또한,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2017. 1. 18. 피심인의 물류창고 내 몽블랑 브랜드 상품의 재고수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심인은 다음 <표 6>과 같이 몽블랑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품목으로 광고한 14개 품목 중 6개 품목 만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다.
<표 6> 피심인의 몽블랑 브랜드 패션잡화 품목 재고 현황(2017. 1. 18.기준)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워치보이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매니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랜덤박스 출고내역(소갑 제6호증)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정유년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18 피심인은 2016. 12. 22.부터 2017. 3. 3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워치보이에서 정유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 원 이상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소비자가격 15만 원∼68만 원 시계로 랜덤구성”이라고 광고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워치보이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2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2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6) 22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7) 3) 피심인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 행위의 위법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09월 01일
【별지】
<별지>
공표문안





